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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의혹' 추석 이후 본격 수사…이르면 23일 배당

기사입력 : 2021년09월22일 16:55

최종수정 : 2021년09월22일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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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캠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등 검찰 고발
검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사실관계 우선 파악할 듯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민의 힘 쪽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이르면 오는 23일 해당 고발 사건을 맡을 수사팀에 배당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검찰 직접 수사 대상으로 혐의를 판단하기에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사실관계를 우선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또 허위사실유포죄의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하려면 대장동 개발사업 내용 전반을 살펴볼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앞서 이 지사 대선캠프는 지난 19일 이 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윤창현 의원, 장기표 전 대선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이성문 대표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근 이 대표를 불러 자금 흐름과 관련된 조사를 실시했다.

경찰은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화천대유의 2019년 금융거래 내역 중 미심쩍은 자금 흐름이 발견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은 뒤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문에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전직 기자 김모씨를 비롯해 이 대표의 금융거래 기록 등이 포함돼 있다. 경찰은 화천대유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위법한 정황이 발견될 경우 정식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한편 성남시는 대장동 공영개발을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2015년 7월 '성남의뜰'이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다. 성남의뜰의 납입자본금은 50억원(우선주 46억5000만5000원, 보통주 3억4999만5000원)으로 돼 있다. 우선주의 경우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3.76%를 보유하고 있고, 하나은행 15.06%, 국민은행 8.60%, 기업은행 8.60% 등의 지분율이다. 보통주 약 7%는 SK증권(6%)과 논란이 되고 있는 '화천대유'(1%)가 나눠 가졌다.

화천대유는 공모 1주일 전 출자금 5000만원으로 설립해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1% 지분율로 3년간 개발이익금 577억원의 배당금을 받아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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