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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여당 "교육부가 김건희 논문 직접 조사해야…국민대가 거짓 보고" 지적

기사입력 : 2021년10월01일 18:23

최종수정 : 2021년10월01일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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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원칙과 절차에 따라 후속조치 취할 것"
서동용 의원 "국민대, 검증시효 폐지 대학에 포함"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현재 국민의힘 예비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인 검건희씨 논문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대학 자체적 조사보다는 교육부가 직접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1일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국민대가 (김씨의 논문에 대해) 자체 조사를 한다고 하면서 시간끌기로 뭉개고 있다"며 "관련 지침에 따르면 교육부는 연구윤리에 대한 조사를 직권으로 직접 할 수 있으며, 즉각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 2021.10.01 kilroy023@newspim.com

강 의원에 따르면 연구윤리확보지침은 국가 예산이 투입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육부 장관은 이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대가 교육부에 '검증시효가 지났다고 거짓보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지난해 실시한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에서 국민대는 '검증시효를 폐지하지 않는 대학에 포함됐다. 또 한국연구재단에 국민대는 '검증시효폐지'로 회신했다.

하지만 국민대 연구윤리위는 '연구부정행위에 검증 시효를 두지 않는다'고 명시한 규정에 따라 해당 조항이 개정된 2012년 9월 1일 이후 발생한 건에 대해서만 '부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하면서 사실상 판단을 미뤘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은 "논문에 대해 예비조사를 통해 연구윤리 규정에 5년의 검증시효가 있다는 이유로 본조사에 회부하지 않았던 것과 배치되는 주장"이라며 "교육부에는 검증시효가 지났다고 거짓으로 보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유 부총리는 "오는 8일까지 국민대로부터 추후 조치 계획 등을 보고받기로 했다"며 "여러번 강조한 대로 원칙과 절차에 따라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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