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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반지하 월세‧고시원 씨 말랐다"…'15억 로또' 과천 지정타 '줍줍' 위장전입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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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 사이 월세‧보증금 3000만‧25만원 상승
"한 달에 한번 찾아와 보일러 틀고 카드 실적 채워"
저가점자 '울며 겨자먹기'로 위장 전입도 불사
내년 상반기까지 약 200가구 '줍줍' 물량 나올 전망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15억 로또' 무순위 청약 물량이 풀린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예비 청약자들이 반지하 월셋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 동네 월세가 동이 났어요. 아파트나 빌라 전월세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차라리 저렴한 반지하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집을 구해 살지는 않으면서 전입신고만 해놓고 거주요건을 채워요. 찾는 이들이 많으니까 월셋값도 몇 달 새 45만원 이던 게 지금은 60만원 정도해요."(경기도 과천 W공인중개사무소 대표)

"월셋집을 구하지 못한 이들이 고시원으로 흘러들고 있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신용불량자가 추심업체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고시원에 전입신고를 해두고 다른 곳에 숨어지내려는 목적이 많았는데, 지금은 지식정보타운(지정타) 청약을 노리고 위장전입하려는 사람들의 문의가 많아졌어요."(경기도 과천 중앙동 K고시원 대표)

[서울=뉴스핌] 과천 지식정보타운 위치도[자료=대우건설] 유명환 기자 = 2021.10.14 ymh7536@newspim.com

◆ '줍줍'행렬에 월셋방‧고시원 계약 '하늘의 별따기'

14일 오전 찾은 과천 일대 공인중개업소들은 월셋집을 찾는 문의 전화로 분주했다. 과천역 인근 G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과천 지정타 재청약 소식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하루 평균 30통 넘게 월셋집을 구하는 이들의 전화를 받고 있다"며 "오늘도 집을 계약하려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인근 H공인중개업소 대표도 "이 동네에서 수년째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지만 월세방을 찾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적은 처음"이라며 "이 일대 월셋값도 몇 달 사이에 10만~20만원 정도 올랐다"고 전했다.

최근 경기도 과천 일대 반지하 월세 등 저가형 매물을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 과천 지정타에서 부정청약으로 적발된 매물이 대거 풀린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청약 자격을 갖추기 위해 전입할 곳을 찾는 예비 청약자들이 늘었다는 것이 현지 중개업소 대표들의 설명이다.

중개업소 대표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실거주 목적보다는 주소지를 옮기기 위한 위장전입 수단으로 매물을 찾는다고 귀뜸했다. 이어 실거주 목적이 아니다 보니 비교적 저렴한 반지하 원룸이나 월셋방과 고시원 등을 찾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과천 일대는 월셋집을 구하려는 이들이 물밀 듯이 몰려들고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과천 지정타에서 200가구에 달하는 '줍줍'(무순위 청약) 물량이 대거 쏟아질 예정이어서다. 이 단지들은 주변 시세를 고려하면 시세 차익만 15억원에 달한다.

[서울=뉴스핌] 내년 상반기까지 약 200가구에 달하는 '줍줍' 물량이 나올 전망이다. 이달 중 지정타 내 첫 번째 분양 단지였던 '과천제이드자이'에서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온다. [사진=유명환 기자] 2021.10.13 ymh7536@newspim.com

◆ "청약 조건 채우려 몰려…반지하 월셋방 동나"

예비 청약자들은 아파트나 빌라 전세 등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반지하 월세 등을 마련해 거주 요건을 채울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날 만난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지정타 '줍줍' 물량을 잡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고 묻자 가능한 방안을 줄줄이 얘기해주기도 했다.

과천 L공인중개 사무소 관계자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은 아파트나 빌라 등에 전월세 계약을 맺는 방법과 반지하 월셋집에 들어가는 방법, 주거할 수는 없지만 창고 등에 전입신고하는 법, 아님 인근 고시원에 주소지를 옮겨 실거주 요건을 채우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빌라 전세 계약을 맺고 들어가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가장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만 청약목적이라면 전입신고만 해서 실거주 요건만 채우는 것이 좋다"며 "아니면 거주할 수 없지만 창고 주소지를 옮길 수 있어서 나쁘지 않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반지하 월셋집에 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다"고 귀뜸했다.

월세수요가 늘어나면서 보증금과 월셋값도 급등했다. 과천·안양·성남·군포·의왕 등이 포함된 경기 경부1권 빌라 평균 월세는 전국 시·군·구 가운데 가장 높은 98만 4000원이었다. 서울 강남권보다도 높고 경기도 평균 월세(50만원)보다 약 두 배 높은 수치다.

실제 과천 일대 다가구 주택의 평균 보증금과 월세는 8000만‧50만원에 거래되고 있지만, 이마져도 구하기 힘들 상황이다. 과천 J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이 지역 반지하 월세 시세는 보증금 500만원에 40~45만원인데 이런 물건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지금은 보증금 8000만원에 55만~70만원은 고려해야 한다"며 "계약이후에는 일부 짐을 방에다 가져다 놓고 가끔 방문해 보일러를 틀고 편의점과 음식점에서 카드를 사용하고 떠나는 예비 청약자들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내년 상반기까지 약 200가구에 달하는 '줍줍' 물량이 나올 전망이다. 이달 중 지정타 내 첫 번째 분양 단지였던 '과천제이드자이'에서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온다. [사진=유명환 기자] 2021.10.13 ymh7536@newspim.com

◆ "3040대 가끔 와서 카드 긁고 떠나"

매물이 동나면서 서울 강남과 사당 등으로 출퇴근하는 예비 실입주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E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몇 달 사이 보증금과 월세가 오르면서 강남과 사당쪽으로 출퇴근하는 이들이 집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외지인들이 물밀 듯이 흘러들면서 자금력이 약한 사회초년생이나 저소득층 분들이 월셋방을 찾기도 하는데 보증금과 월세를 듣고 다들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월셋값을 감당하지 못한 이들은 고시원으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이마져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과천 J고시원 사업주는 "지정타 공급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기계약 문의가 많아졌다"면서 "임대인 입장에서도 공실 상태로 두기보다는 저렴한 가격에라도 빌려주는 게 이득이기 때문에 이런 문의를 거절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과천 인근 R고시원 관계자는 "발 빠른 사람들은 몇 달 전부터 찾아와 전입신고를 해 놓았고, 최근에도 수원에서 찾아와 계약을 했다"며 "월세 40만원을 내야 하는데 1년 기준으로 480만원 선불로 내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편물이 오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고 있다"며 "나중에 단속에 걸릴 수도 있으니 과천에 안 살더라도 한 번씩 찾아와 신용카드를 쓰거나 물건을 사는 걸 증거로 남겨야 한다"고 귀띔했다.

과천 N고시원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위장전입을 문의하는) 전화가 많이 오고 특히 3040대가 많이 문의를 한다"며 "단속이 나오면 골치 아프기 때문에 사전에 말을 잘 맞춰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인근 H고시원 대표는 "위장전입 하려는 사람은 월세를 보통 반값으로 1년치 선불로 지불하고, 고시원에선 빈방을 놀리기보다 반값이라도 월세를 받겠다는 생각에 받아주는 구조"라면서 "우리 고시원도 그렇고 대부분 고시원에 공실이 많아 유혹에 빠질 때가 많은데, 입실료 조금 더 받겠다고 복잡한 데 얽히기 싫어 받아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내년 상반기까지 약 200가구에 달하는 '줍줍' 물량이 나올 전망이다. 이달 중 지정타 내 첫 번째 분양 단지였던 '과천제이드자이'에서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온다. [사진=유명환 기자] 2021.10.13 ymh7536@newspim.com

◆ 당첨되면 시세차익 10억~15억

위장 전입이 불법임에도 예비 청약자들이 몰리고 있다. 이는 높은 청약점수와 더불어 물량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1년동안(2020년 8월~2021년 8월) 서울지역 청약가점 커트라인을 조사한 결과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84㎡의 최저 가점은 평균 67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4인가족을 기준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이고, 무주택기간도 15년 이상이여야 가능한 점수다. 이 기간 서울 지역 84㎡의 청약가점 커트라인을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분양된 고덕강일제일풍경제 84R타입의 커트라인 가점이 79점으로 만점에서 5점 빠지는 점수를 기록했다.

지난해 8월 공급된 DMC센트럴자이 84D타입도 최저 커트라인이 74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가장 낮은 가점은 지난해 8월 분양된 힐데스하임천호 84B타입으로 56점을 기록했다. 서울 지역 웬만한 지역에서 아파트를 받으려면 가점이 최소 60점대이어야 하고 인기지역은 70점후반대는 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지정타 예비 청약자들이 몰리고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약 200가구에 달하는 '줍줍' 물량이 나올 전망이다. 이달 중 지정타 내 첫 번째 분양 단지였던 '과천제이드자이'에서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온다. 지난 3~5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지식정보타운 분양 당첨자들을 상대로 펼친 수사에서 부정 청약 의심 사례로 적발된 40가구에 대한 재청약분으로 알려졌다.

같은 이유로 내년 상반기까지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36가구) ▲과천푸르지오 라비엔오(36가구) ▲과천 르센토 데시앙(28가구)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36가구) 등 최대 176가구에서 무순위 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 과천 내 재건축 단지는 과천 자이와 과천위버필드에서 각각 10여가구씩 총 20여가구가 연내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다.

시세 차익은 12억~15억원가량으로 예상된다. 지정타 내 무순위 청약은 전용 59㎡가 5억원대, 전용면적 84㎡가 8억원대다. 과거 분양가와 비슷한 수준이다. 과천시 중앙동에 있는 과천 푸르지오 써밋 전용면적 59㎡는 지난 7월 17억2000만원에, 전용면적 84㎡는 지난 8월 22억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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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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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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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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