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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윤석열 모두 수사선상…사상 초유 '수사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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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리스크'가 20대 대선 최대 변수 전망
대장동 의혹 이재명 vs 고윤주 의혹 윤석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20대 대통령선거가 넉 달 앞으로 다가왔다. 통상 선거에서 당락을 가르는 3요소로 인물, 구도, 바람을 꼽는다. 인물은 여당에선 이재명 후보가, 야당에선 윤석열 후보가 대선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구도는 유력한 두 후보의 양자구도 속에 3~4자 구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에게 불었던 2030 바람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지는 앞으로 지켜볼 일이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유력 후보들의 '수사 리스크'가 최대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이 높다. 두 후보 모두 법조인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두 후보 모두 수사선상에 오르는 사상 초유의 '수사 대선'이 전개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0일 광장동 그랜드워커힐서울에서 열린 글로벌인재포럼2021 행사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1.11.10 photo@newspim.com

◆  '대장동 의혹'에 발목 잡힌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검찰이 수사 중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발목이 잡혀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 국민의 70% 이상이 "윗선이 있다"고 답하는 등 대장동 의혹은 어떤 대선 변수보다도 파급력이 크다.

이른바 대장동 의혹 핵심 4인방 중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미 구속 기소됐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구속 수사를 받는 상태다. 막대한 이익을 얻은 이들 민간사업자 3인방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최근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직전 이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의 법적 책임 여부 규명이 수사의 최종 종착지가 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공소장과 김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에도 성남시나 이재명 후보의 역할 등은 전혀 언급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일각에선 검찰이 대장동 수사 꼬리자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수사팀은 이 후보자에 대해 배임 혐의 등에 대해 현재까지 어떤 결론을 내린 바 없다"며 "결론을 예단하지 않고 증거관계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낸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대장동 의혹 이슈가 어떤 식으로든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는 한 대선기간 내내 이 후보의 대선가도에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경우에 따라 특검 수용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찰은 대장동 의혹과 맞물려 권순일 전 대법관과 김 씨의 '재판거래' 의혹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법원행정처로부터 김 씨의 대법원 출입 내역을 제출받아 그의 출입 시기와 이 후보의 대법원 선고 간의 연관성을 추적 중이다.

◆ '고윤주 의혹' 리스크 노출 윤석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시 본인 뿐 아니라 가족과 측근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른바 '고윤주 의혹(고발사주+윤대진 사건+부인 김건희 씨 주가조작 의혹 수사) 리스크'다.

윤 후보와 가족, 측근 수사는 공수처와 검찰 양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공수처는 윤 후보를 상대로 '고발 사주' 의혹과 옵티머스 사건 부실 수사,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판사 사찰 문건' 의혹 등으로 총 4건에 대해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공수처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다.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검찰이 야당을 통해 여권 정치인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인데,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입건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등을 거쳐 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조사하고 있다. 아직 윤 후보가 총장 시절 고발 사주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단계까지는 수사가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발 사주'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공권력을 사유화했다는 점에서 윤 후보도 대선가도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유승민 후보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검찰총장의 공권력을 사유화한 헌법유린 범죄"라고 했고, 최재형 후보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후보가 설사 몰랐다 하더라도 지휘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수수 의혹,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장모인 최모 씨 역시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어 향후 수사·재판 결과가 대선 변수가 될 전망이다.

윤 후보의 또 하나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것이 측근 연루 사건이다. 검찰은 윤 후보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윤 전 서장 의혹과 관련 윤 후보 또한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제기된 상황이어서 수사 결과에 따라 대선 정국에 파장이 일 수 있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2위로 탈락한 홍준표 의원은 "사상 최초로 검찰이 주도하는 비리 의혹 대선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선을 4개월 앞두고 인물, 구도, 바람을 넘어 '수사 리스크'가 대권 당락을 좌우할지 주목된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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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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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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