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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검단 '왕릉뷰' 논란에 속 타는 입주 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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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공방 만 열 올리는 건설사‧문화재청
19개동 3900여가구 30일부터 무기한 중지
"SH‧건설사, 인근 대체부지에 공급나서야"

[인천=뉴스핌] 유명환 기자 ="입주가 지연되면 우리 가족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살라는 건가요. 내년 6월에 출산인데 갓 태어난 핏덩어리 안고 밖에서 키워야 하나요. 정부든 건설사든 대책을 내놔야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대광로제비앙 라포레 입주예정자 박종일(39세)씨)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는 건가요. 온갖 대출을 받고 입주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길바닥에서 신혼살림을 차릴 판이에요. 입주 시기에 맞춰 가전과 가구 등을 시켜놨는데 이제 와서 계약 해지도 못해요."(예미지 트리플에듀 입주예정자 박정재(37세)씨)

[서울=뉴스핌] 인천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전경. [사진=유명환 기자] 2021.11.19 ymh7536@newspim.com

◆ '왕릉뷰' 논란에 수개월 째 멈춰버린 공사현장

지난 19일 찾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왕릉 뷰'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대광로제비앙 라포레 아파트 건설 현장은 여느 아파트 건설 현장과 다른 모습이다. 흙을 실어 나르는 덤프트럭과 레미콘 차량 등 건설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차량과 인부는 찾아 볼 수 없었다.

바로 옆 단지 역시 공사가 중단됐다. 이들 단지는 김포 '장릉' 인근에 건설 중인 아파트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500m 내에선 건축물 높이가 20m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공사 중지 명령 내린 이른바 '왕릉 뷰 아파트' 공사현장이다.

현장이 멈춘 단지는 ▲대방건설 '검단신도시 디에트르 에듀포레힐'(내년 9월 입주, 1417가구) ▲대광건영 '검단신도시 대광로제비앙'(내년 7월 입주, 735가구) ▲금성백조 '검단신도시 예미지트리플에듀'(내년 6월 입주, 1249가구)다.

이들 단지는 경기 김포시 장릉(인헌왕후릉)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4-1구역에 포함돼 있다. 각 아파트별로 해당 구역에 포함된 동 개수는 ▲'검단신도시 디에트르 에듀포레힐' 총 21개동 중 7개동 ▲'검단신도시 대광로제비앙' 9개동 전체 ▲'검단신도시 예미지트리플에듀' 총 14개동 중 3개동, 총 19개동 3900여가구의 공사가 중단됐다.

현장이 멈추면서 입주 계획을 짜던 입주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들 단지는 내년 6~9월 입주를 목표로 이미 골조공사까지 마친 상태지만 4개월째 내부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 만난 에트르 에듀포레힐 입주 예정자인 김태준(52세)씨는 "분양 단계에서는 아무런 이야기 없다가 다 짓고 나서 공사를 중단시키는 경우는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없을 것"이라며 "입주까지 1년도 남지 않았는데 지금와서 공사를 중단시키면 입주자들은 길바닥에 나 앉자 살라고 등 떠미는 거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경기도 김포시 장릉에서 보는 인천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전경. [사진=유명환 기자] 2021.11.19 ymh7536@newspim.com

◆ 대책 마련은 뒷전…책임 떠넘기기 바쁜 문화재청

공사를 중단 시킨 문화재청은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다.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입장문을 통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라며 "문화유산의 올바른 보존과 관리를 담당한는 기관의 장으로서 이런 상황이 빚어지게 된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자문기관인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 심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해 사안을 면밀히 검도하고 있다"며 "향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덧붙였다.

김 청장의 입장문에 접한 김씨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사람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길거리로 내 앉게 될지도 모르는 사람을 위한 대책이 아닌 자신들은 문제가 없으니 분양을 받은 사람이 문제라고 하는 말 같다"고 분노했다.

건설사들은 입주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제척인 계획에 대해선 언급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4일 대방건설과 대광건영, 금성백조가 마련한 입주 예정자와의 간담회에서 금성백조 관계자는 "최근 발표된 시뮬레이션은 편파적인 것"이라며 "(문화재청) 철거만 고집하고 있으나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예정된 시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광건영 관계자는 "공사 중지 명령과 관련한 가처분 신청 항고심을 진행 중이며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철거 가능성에 대해선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공사를) 끝까지 이어갈 것"이라며 공사 재개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인천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전경. [사진=유명환 기자] 2021.11.19 ymh7536@newspim.com

◆ "철거 시 40개월 동안 재공사"...입주자만 피해  

하지만 공사 재개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재청은 아파트를 최대 21개 층까지 철거 또는 30~58m의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온 만큼 이를 건설사가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문화재청이 실시한 시뮬레이션을 따를 경우 최소 3년 이상 소요된다. 건설사가 철거 공사를 진행할 경우 현재 올라간 건물 기둥과 벽, 바닥 등 건물의 뼈대 일부를 들어 내야한다. 이럴 경우 공사 기간은 최소 30개월 이상 소요된다. 여기에 철거한 부분에 마감 작업이 추가될 경우 대략 40개월 동안 입주를 할 수 없다는 뜻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건물 골조가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 두부 자르듯이 건물을 철거할 경우 안전상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해당 건설사 철거를 수용한다면 최대 4년 이상 입주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재청이 말하는 30~58m 나무를 심으려면 국립공원에 자리고 있는 나무를 빼와 해당 단지에 심으라는 건데 청이 범죄행위를 저지르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예비 입주자들은 공자 재개를 위해 토지를 건설사에 매각한 인천도시공사와 인천 서구청 등에 도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마져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인천도시공사는 건설사들에 해당 토지를 매각할 당시 김포시청에 문화재 주변 환경이 직간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저촉 사항이 없다는 회신을 받은 뒤 토지를 매각했다며 자신들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당시 현상변경 허가에는 용적률과 최고 층수(25층)에 대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사업 허가를 내준 인천 서구청은 건축 허가를 내줬지만, 문화재청의 심의는 받지 않았다. 서구청은 관련 행정 절차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문화재청은 건설사와 서구청 등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전문가는 입주 예정자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문도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사 기간이 연장될 수 록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들로 돌아갈 것"며 "인천도시공사와 국토교통부, 건설사가 입주자를 위한 대체부지를 찾는 게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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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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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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