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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아파트 공사중단 '파열음'…문화재위, 대방건설 등 개선안 거부?

기사입력 : 2021년11월07일 07:01

최종수정 : 2021년11월07일 07:01

검단신도시 아파트공사 '재중단'…문화재위원회, 개선안 '심의 보류'
금성주택, 공사중단 불복해 항고…"빠르면 이달 내 개선안 재검토"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내년 입주를 앞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가 계속 '파열음'을 내고 있다. 대방건설, 금성백조주택, 대광건영이 조선 왕릉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에 아파트를 짓는 문제로 문화재청과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다.

문화재청은 건축 행위 과정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빠뜨렸다며 이들 사업장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3곳 건설사 중 대방건설만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지난 9월 말부터 공사를 재개했고, 나머지 두 곳은 지난 9월 30일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금성백조는 항고를 신청한 상태다.

3곳 건설사는 아파트가 장릉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 보류' 판정을 받았다. 최악의 경우 건설사들이 제출한 개선안이 거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8.13 sungsoo@newspim.com

◆ 검단신도시 아파트공사 '재중단'…문화재위원회, 개선안 '심의 보류'

7일 건설업계 및 문화재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열린 문화재위원회 궁능문화재분과·세계유산분과 제2차 합동 회의에서 위원들은 대방건설, 금성백조주택 계열사 제이에스글로벌, 대광건영이 낸 개선안에 대해 '심의 보류' 결정을 내렸다.

건설사들이 낸 개선안으로는 장릉의 역사·문화 가치를 유지하기 어렵고, 심도 있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대방건설, 금성백조, 대광건영은 각각 시공능력평가순위 15위, 47위, 58위 건설사다. 앞서 문화재청은 대광건영이 검단신도시에 짓는 아파트에 대해 지난 7월 무기한 공사중지 행정 처분을 내렸었다. 세 단지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문제의 아파트는 ▲대방건설 '검단신도시 디에트르 에듀포레힐'(내년 9월 입주, 1417가구) ▲대광건영 '검단신도시 대광로제비앙'(내년 7월 입주, 735가구) ▲금성백조 '검단신도시 예미지트리플에듀'(내년 6월 입주, 1249가구)다.

3곳의 단지는 경기 김포시 장릉(인헌왕후릉)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4-1구역에 포함돼 있다. 각 아파트별로 해당 구역에 포함된 동 개수는 ▲'검단신도시 디에트르 에듀포레힐' 총 21개동 중 7개동 ▲'검단신도시 대광로제비앙' 9개동 전체 ▲'검단신도시 예미지트리플에듀' 총 14개동 중 3개동이다. 다 합치면 총 19개동이 공사 중단됐다.

김포 장릉은 사적 제202호로 선조의 다섯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대왕과 추존왕비 인헌왕후 구씨의 릉(陵)이다. 경기 김포시 장릉로 79(풍무동) 일대 위치해있다. 사적이란 문화재에서 가치가 큰 역사적 장소를 정부나 국가에서 지정한 곳을 말한다.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다. 같은 법 제2항을 보면 건설공사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시·도지사가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인·허가를 하기 전에 해당 공사가 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문화재청장은 지난 2017년 1월 역사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에서 "김포 장릉 4-1구역의 경우 건축물 최고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한다"고 고시했다.

이 때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해서 고려한다. 또한 해당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김포 장릉(사적 제202호) 전경 [사진=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2021.08.13 sungsoo@newspim.com

◆ 금성주택, 공사중단 불복해 항고…"빠르면 이달 내 개선안 재검토"

3곳의 건설사는 문화재청의 공사중단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인천도시공사가 지난 2014년 건설사들에 해당 땅을 매각할 당시 김포시청에 문화재 주변 환경이 직간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고, 건설사들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저촉 사항이 없다는 회신을 받은 뒤 토지를 매입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아파트는 모두 골조공사가 끝난 상태다. 골조공사는 아파트의 기둥과 벽, 바닥 등 건물의 뼈대를 만드는 공사다. 예컨대 전체 공사기간이 30개월이면 골조공사에 대략 절반인 15개월이 소요된다.

내년 입주를 앞둔 상황에서 공사가 무기한 중단되면 자칫 입주 시점이 뒤로 밀릴 위험이 있다. 3곳 아파트를 다 합치면 내년 입주물량은 총 3401가구다.

3곳의 건설사는 지난 8월 문화재청의 결정에 불복해서 법원에 공사중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이를 모두 인용해 공사가 재개됐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지난 9월 6일 3개 건설사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다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라 건설사들이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4-1구역) 내 현상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고발한 것이다.

이들 건설사 중 대방건설만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지난 9월 말부터 공사를 재개했다. 반면 나머지 두 곳은 지난 9월 30일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이에 금성주택은 지난달 초 항고를 제기했다. '항고'란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할 때 하는 신청을 말한다.

건설사들은 경찰 조사결과가 나와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 인천 서부경찰서에서 이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건설사들이 문화재 개별심의 절차 누락을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를 판단하는 '미인지 고의성' 여부를 중심으로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화재청은 3곳 건설사들이 세계유산인 김포 장릉의 훼손된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이 개선안을 제출했으나,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지난달 28일 '보류' 결과가 나왔다.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관련 사항을 조사하고 심의한다. 위원 수는 지난 2009년부터 80명이었지만 올해 새로 구성되면서 100명으로 확대됐다.

문화재위원회는 별도 소위원회를 꾸려 건물 철거나 높이 하향 조정, 장릉과 아파트 사이 나무 심기 등 다양한 방안을 가정해 경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심의가 언제쯤 다시 열릴지 불확실하다. 최악의 경우 건설사들이 낸 개선안이 거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빠르면 이달 내로 위원회가 개선안을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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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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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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