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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종부세 평균 440만원 늘어...집주인 이어 땅주인도 세부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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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중복제외 종합합산토지 대상자 8만명...평균 납부액 3600만원
주택 종부세 인상폭보다 작지만 평균 인당 부담액은 커
세금 압박에도 매물 출회 제한적...부담 덜한 꼬마빌당·상가 눈길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주택 종합부동산세 '폭탄'에 이어 토지분도 세부담 증가폭이 크게 나타나자 땅 주인들의 불만이 확대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땅값 상승이 지속된 데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 일환으로 세율을 인상하면서 올해 토지분 종부세는 대상자, 납부액이 모두 작년보다 증가했다. 주택분과 비교하면 체감 증가폭이 낮지만 평균 납부액이 3500만원이 넘어 땅 소유자의 세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 땅 주인도 종부세 부담 확대...인당 평균 3600만원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토지분(종합합산토지) 종부세가 작년보다 평균 444만원 증가하자 땅 주인들이 세금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받은 사람이 9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주요내용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고지 인원은 전년(66만7000명) 대비 41.7%(27만8000명) 늘어난 94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5조7000억 원으로 전년(1조8000억 원)의 3.2배에 달한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모습. 2021.11.22 kimkim@newspim.com

유형별 종부세 부과 대상은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주택 신축용 토지 및 나대지, 잡종지 등), 별도합산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으로 구분된다. 주택의 경우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원 이상이 대상이고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는 각각 공시지가 5억원, 80억원 이상이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토지(나대지) 수용이 미뤄지면서 팔지도 못하고 있는데 종부세가 작년 1200만원 올해 1700만원으로 많이 늘었다", "지방에 시세 7억원하는 땅이 재산의 전부인데 내가 상위 2%인지 모르겠다", "세금 인상폭이 주택보다는 덜 하다고 하지만 내놔도 팔리지 않는 땅에 종부세까지 내니 부담이 크다"라는 글이 공유되고 있다.

올해 토지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7만9600명, 총 고지세액은 2조8892억원으로 나타났다. 종합합산토지분과 별도합산토지분 중복인원 4000명, 토지분과 주택분 중복인원 2만5000명 등 총 중복자 2만9000명을 제외한 수치다. 지난해 7만7100명이 2조4539억원을 납부했던 것과 비교하면 고지인원은 2500명, 세금은 4353억원 늘었다. 올해 주택과 토지를 포함해 종부세 대상자는 총 103만명이다. 부과 세금은 8조6000억원으로 작년(4조2687억원)보다 2배 증가했다.

이번 토지분 종부세 고지로 주택 신축을 위해 땅을 보유했거나 나대지, 잡종지 등의 소유자는 평균 인당 3626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작년 3182만원과 비교해 444만원 정도 늘어난 금액이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세제개선을 내놓으면서 토지분 종부세도 늘어나는 결과를 낳았다. 과세표준으로 공시가격 15억원 이하는 0.75%에서 1%로 개정됐다. 15억~45억원과 45억원 초과도 각각 2.0%, 3.0%로 종전보다 0.5%p씩 인상됐다.



주택 종부세와 비교해 인상폭은 낮지만 땅 소유자도 평균 수천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해 불만이 적지 않다. 특히 잡종지와 그린벨트 등 팔기도 녹록지 않은 땅은 매년 종부세 인상분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온라인카페 한 네티즌은 "주택분 종부세 대상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인상된 것처럼 토지분 기준선도 상향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세금 압박하기보다 바른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 세금 압박에도 처분보단 보유...꼬마빌당·상가 신규투자 늘어날 듯

토지 소유자의 종부세 부담이 한층 커졌지만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땅 투자가 주택보다 더 장기적인 관심으로 접근하는 상품인 데다 땅값 또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개발이 제한된 곳만 아니라면 점진적으로 가치가 높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있다. 게다가 땅은 자녀들의 증여, 상속을 고려하는 소유자도 많아 매물이 출회될 여지가 크지 않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땅값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년 상승했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 2016년 이후부터는 5% 이상 가파른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투자 수요가 종부세 부담에 꼬마빌딩과 상가 등 별도합산토지로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세제개편에서도 종전과 같은 0.5~0.7%를 적용받아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낮다. 또한 공시가격이 50억원 미만이면 종부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주택자에 이어 땅 소유자의 세금 압박이 심해 상대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으로 눈을 돌릴 것이란 얘기다.

김진영 부동산더원컨설팅 이사는 "종부세 부담에도 내년 대선 및 정비사업 개발 기대감에 관망하려는 수요가 많아 매물 출회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신규 부동산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종부세 부담이 덜한 꼬마빌딩, 상가 등에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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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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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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