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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종부세 평균 440만원 늘어...집주인 이어 땅주인도 세부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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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중복제외 종합합산토지 대상자 8만명...평균 납부액 3600만원
주택 종부세 인상폭보다 작지만 평균 인당 부담액은 커
세금 압박에도 매물 출회 제한적...부담 덜한 꼬마빌당·상가 눈길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주택 종합부동산세 '폭탄'에 이어 토지분도 세부담 증가폭이 크게 나타나자 땅 주인들의 불만이 확대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땅값 상승이 지속된 데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 일환으로 세율을 인상하면서 올해 토지분 종부세는 대상자, 납부액이 모두 작년보다 증가했다. 주택분과 비교하면 체감 증가폭이 낮지만 평균 납부액이 3500만원이 넘어 땅 소유자의 세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 땅 주인도 종부세 부담 확대...인당 평균 3600만원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토지분(종합합산토지) 종부세가 작년보다 평균 444만원 증가하자 땅 주인들이 세금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받은 사람이 9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주요내용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고지 인원은 전년(66만7000명) 대비 41.7%(27만8000명) 늘어난 94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5조7000억 원으로 전년(1조8000억 원)의 3.2배에 달한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모습. 2021.11.22 kimkim@newspim.com

유형별 종부세 부과 대상은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주택 신축용 토지 및 나대지, 잡종지 등), 별도합산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으로 구분된다. 주택의 경우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원 이상이 대상이고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는 각각 공시지가 5억원, 80억원 이상이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토지(나대지) 수용이 미뤄지면서 팔지도 못하고 있는데 종부세가 작년 1200만원 올해 1700만원으로 많이 늘었다", "지방에 시세 7억원하는 땅이 재산의 전부인데 내가 상위 2%인지 모르겠다", "세금 인상폭이 주택보다는 덜 하다고 하지만 내놔도 팔리지 않는 땅에 종부세까지 내니 부담이 크다"라는 글이 공유되고 있다.

올해 토지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7만9600명, 총 고지세액은 2조8892억원으로 나타났다. 종합합산토지분과 별도합산토지분 중복인원 4000명, 토지분과 주택분 중복인원 2만5000명 등 총 중복자 2만9000명을 제외한 수치다. 지난해 7만7100명이 2조4539억원을 납부했던 것과 비교하면 고지인원은 2500명, 세금은 4353억원 늘었다. 올해 주택과 토지를 포함해 종부세 대상자는 총 103만명이다. 부과 세금은 8조6000억원으로 작년(4조2687억원)보다 2배 증가했다.

이번 토지분 종부세 고지로 주택 신축을 위해 땅을 보유했거나 나대지, 잡종지 등의 소유자는 평균 인당 3626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작년 3182만원과 비교해 444만원 정도 늘어난 금액이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세제개선을 내놓으면서 토지분 종부세도 늘어나는 결과를 낳았다. 과세표준으로 공시가격 15억원 이하는 0.75%에서 1%로 개정됐다. 15억~45억원과 45억원 초과도 각각 2.0%, 3.0%로 종전보다 0.5%p씩 인상됐다.



주택 종부세와 비교해 인상폭은 낮지만 땅 소유자도 평균 수천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해 불만이 적지 않다. 특히 잡종지와 그린벨트 등 팔기도 녹록지 않은 땅은 매년 종부세 인상분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온라인카페 한 네티즌은 "주택분 종부세 대상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인상된 것처럼 토지분 기준선도 상향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세금 압박하기보다 바른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 세금 압박에도 처분보단 보유...꼬마빌당·상가 신규투자 늘어날 듯

토지 소유자의 종부세 부담이 한층 커졌지만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땅 투자가 주택보다 더 장기적인 관심으로 접근하는 상품인 데다 땅값 또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개발이 제한된 곳만 아니라면 점진적으로 가치가 높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있다. 게다가 땅은 자녀들의 증여, 상속을 고려하는 소유자도 많아 매물이 출회될 여지가 크지 않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땅값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년 상승했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 2016년 이후부터는 5% 이상 가파른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투자 수요가 종부세 부담에 꼬마빌딩과 상가 등 별도합산토지로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세제개편에서도 종전과 같은 0.5~0.7%를 적용받아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낮다. 또한 공시가격이 50억원 미만이면 종부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주택자에 이어 땅 소유자의 세금 압박이 심해 상대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으로 눈을 돌릴 것이란 얘기다.

김진영 부동산더원컨설팅 이사는 "종부세 부담에도 내년 대선 및 정비사업 개발 기대감에 관망하려는 수요가 많아 매물 출회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신규 부동산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종부세 부담이 덜한 꼬마빌딩, 상가 등에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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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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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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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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