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물류

속보

더보기

HMM, 해진공 단독관리 받을까…재무안정성 '관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4조 결손금 해소여부가 재무상태 판단 주요 지표될 듯
단독관리 찬성하는 산은, 대주주 지위 유지…경영개입 지속 가능성
배재훈 사장 3월 임기 만료, 후임 CEO 선임 관건
CB 포함 정부 지분 70% 해소도 문제…"부처 공감대 형성할 것"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HMM이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공동관리를 졸업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공동관리 종료 여부는 추가 금융지원이 필요한지에 달렸다. HMM은 올해 최소 6조원의 영업이익을 낼 예정이어서 자금여력은 충분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연말까지 결손금을 완전히 털어낼 수 있을지 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다만 공동관리를 졸업해도 산은의 최대주주 지위는 유지되는 만큼 산은의 경영개입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3월 임기가 종료되는 배재훈 사장의 후임 선임에 산은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독일 함부르크항에서 하역 작업을 마치고 출항을 준비중인 2만4000TEU급 컨테이너선 'HMM 그단스크호'. [사진=HMM]

◆ 공동관리 종료여부 조만간 결정…'4조' 결손금 해소 관건, 산은은 '찬성'

6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산업은행,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관계기관들은 조만간 HMM 공동관리 종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HMM은 2018년 하반기부터 산은과 해진공으로부터 공동관리를 받고 있다. 관리단은 HMM 사업 전반부터 자금관리까지 경영 전 분야를 관리감독한다. 양 기관의 전담조직에서 각각 3명이 파견근무를 하고 있다.

공동관리 체제에서 산은이 빠질지는 HMM의 자금상황을 고려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추가적인 금융지원 필요성이 남아있다면 산은의 개입이 지속될 필요가 있는 반면, 재무 안정성이 확보됐다고 판단되면 산업 측면의 관리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4조원에 달하는 누적 결손금을 털어내는지가 재무 안정성을 판단하는 중요 지표가 될 전망이다. HMM은 올해 6조원이 넘는 이익 달성이 예상돼 결손금을 없애고 배당가능이익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4분기 실적까지 확정돼야 결손금 상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HMM은 당장 전환사채(CB)를 추가발행하거나 할 일은 없지만, 부채가 남아 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강조되거나 투자나 금융지원에 대한 추가 고민이 필요하다면 공동관리가 연장될 수도 있다"며 "누적 결손금을 갚으면 재무 안정성이 정착돼 산업과 운영 측면에서 단독관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동관리 당사자인 산은은 단독관리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동걸 산은 회장은 "올해 말 산은과 해진공의 공동관리가 끝나고 내년부터 해진공이 전담관리하기로 돼 있다"며 "최근 (HMM의) 경영상태가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손을 뗄 떼가 됐다"고 말했다. 공동관리를 연장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 산은 대주주 지위는 유지, 배재훈 사장 후임 선임 관여 가능성…정부지분 해소도 문제

해진공 단독관리로 전환되면 감독 주체가 줄어드는 만큼 공동관리 체제보다 경영 개입은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산은은 여전히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실질적인 단독관리가 불가능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산은과 해진공은 각각 20.69%, 19.96%의 HMM 지분을 갖고 있다.

특히 배재훈 사장 후임 선임이 관건이다. 배 사장의 연임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차기 사장을 뽑아야 하는데, 대주주의 책임을 다한다는 명분으로 사장 선임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산은이 관리체제에서 빠지더라도 대주주의 역할이 남아있을텐데 어디까지 관여할지 정해진 게 없다"며 "글로벌 선사와 본격적으로 경쟁할 시기에 CEO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책임경영할 수 있는 업계 전문가가 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정부 측 지분을 어떻게 해소할지도 문제다. 현재 정부 측 지분은 50% 미만이지만 주식 전환 가능성이 있는 CB를 포함하면 지분의 70%가 넘는다. 남은 CB의 전환 시점은 2023년 이후지만, 이전에 민영화가 추진되더라도 정부 지분이 남아있는 부담 때문에 매각에 변수가 될 수 있어서다.

정부는 HMM 관리방안부터 지분정리까지 관계기관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지분을 어떻게 정리할지나 HMM 관리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게 없는 만큼 큰 틀의 기준이 필요하다"며 "정부 내에서 큰 그림을 공유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