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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형사책임감면, 물리력 남용 우려…법안 처리 중단해야"

기사입력 : 2021년12월07일 13:30

최종수정 : 2021년12월07일 13:30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찰 직무수행 중 발생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경직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관련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변 등 1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경찰개혁네트워크는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권한 남용 소지에 대한 어떤 대안도 없는 포괄적 규정으로 경찰의 부당한 물리력 행사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형사책임감면' 조항 신설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참여연대, 민변 등 1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경찰개혁네트워크가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2021.12.07 min72@newspim.com

경직법은 지난달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했다. 오는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고,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

이들 단체는 "경찰은 강력범죄에 대한 무능한 대응과 관련해 마치 '형사책임감면' 조항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듯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업무를 적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직 차원의 노력이 우선돼야 함에도 경찰청장은 물리력의 과감한 행사를 강조하고 있다"꼬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어진다면 정보수집, 집회·시위 등 모든 영역에서 경찰에 의해 어떤 피해가 발생해도 면죄부를 받겠다는 의마와 다름 없다"며 "재량권의 범위가 과도하게 포괄적인데다, 그 세부내용을 경찰이 스스로 시행령으로 구성하겠다는건 가당치 않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경찰관 직무 수행으로 인해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가 갖춰져 있다"면서 "포괄적인 '형사책임감면' 조항이 아무런 사회적인 공감대 없이 졸속으로 처리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권한의 남용에 대해 면죄부로 귀결될 수 있는 경직법 개정안 처리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심지어 물리력의 적극적인 사용에 대한 논의까지 번지고 있는 지금 필요한 논의는 경찰의 직무수행 전반에 걸쳐 오남용이 없도록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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