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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檢, '대장동 뒷돈' 유한기 구속영장 청구…'뇌물 2억' 혐의

기사입력 : 2021년12월09일 18:12

최종수정 : 2021년12월09일 19:18

오는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서 영장심사...문성관 판사 심리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과 관련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9일 오후 5시15분경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기 성남시 화천대유자산관리 본사의 모습. 2021.09.29 pangbin@newspim.com

앞서 수사팀은 전날인 8일에도 유 전 본부장을 소환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명목으로 2억원의 뒷돈을 받은 경위와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를 압박한 사실 여부 등에 대해 확인했다.

이후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증거인멸 가능성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신병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15년 2월6일 황 전 사장에게 사퇴를 압박한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재직 당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하는 데 관여하고, 초과이익환수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개발사업1·2팀의 의견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실무진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여름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당시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2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해당 금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 예정지에 대한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로비 명목으로 전달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중 검찰이 이날 구속영장에 적시한 범죄사실은 '뇌물 2억원' 관련 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의 구속심사는 오는 14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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