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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외국인보호소, 정신질환자 보호 일시 해제해 치료받게 해야"

기사입력 : 2021년12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12월13일 12:00

"건강권·신체의 자유 침해…고문방지협약에도 위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외국인보호소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를 일시 해제해 치료받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화성외국인보호소가 보호 중인 외국인이 안정적인 상황에서 정신질환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라고 13일 권했다.

인권위에 조사 결과 해당 화성인권보호소는 지난 3월부터 6월 사이 난동과 지시 불응, 기물 파손 등을 이유로 모로코 출신 A 씨를 특별 계호 조치했다. A 씨는 당시 난민 신청 후 체류 기간이 지난 상황이었다. 화성외국인보호소는 자해 방지 및 위협적인 행동 방지를 이유로 보호장비를 사용했다. 뒷수갑과 머리보호장비, 포승을 단계적으로 사용했고 포승으로 두 다리를 묶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포승과 뒷수갑을 연결하는 이른바 '새우꺾기'도 했다.

A 씨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부당한 조치를 당했고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데도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화성외국인보호소는 A 씨에게 심리상담과 정신과 외부진료 등 질환치료를 지원한다고 해명했다. 또 인권위 권고에 따라 인권침해 관련자는 인사 조치를 했으며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고 설명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인권위는 화성외국인보호소 조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A 씨가 장기간 보호 과정에서 가혹 행위를 받아 트라우마가 발생했고 불안장애와 공황, 불면증 등이 심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외국인보호소가 제공하는 일반적인 치료만으로 A 씨 상태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A 씨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운동시간 등도 그의 건강 상태를 생각하면 부적합한 상황으로 건강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한국이 가입한 자유권규약이나 고문방지협약에도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인권위는 "A 씨를 응원하기 위한 지원단체가 결성되고 보호해제를 위한 보증금과 거주지까지 마련된 점을 고려할 때 A 씨에 대한 보호를 일시 해제해 보호시설 밖에서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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