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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5만원에 빌려요"…'꼼수' 아닌 불법행위

기사입력 : 2021년12월20일 16:49

최종수정 : 2021년12월20일 16:49

'혼밥' 밖에 안되는 미접종자…곳곳서 꼼수 등장
방역패스 위변조 시 10년 이하 징역형 받을 수도
문제는 현장에서 방역패스 위변조 여부 판단 어려워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이나 카페 이용 시 '혼밥'만 가능하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온라인상에는 방역패스(접종증명서·음성확인서)를 돈 주고 빌리겠다는 등 부정행위가 공유되고 있다. 이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나 현장에서는 적발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20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따르면 최근 '접종완료자 네이버 아이디 5만원에 빌림'이라는 제목의 거래 글이 올라왔다. 백신접종자의 아이디를 빌려 휴대전화에 로그인하는 방식으로 방역패스를 발급받으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현재 해당 게시글은 운영정책 위반으로 곧장 내려간 상태지만 온라인에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ID)나 스티커 등을 빌려 방역패스를 도용한 사례가 올라오고 있다.

접종완료자의 네이버나 카카오톡 아이디를 빌려 접종완료 인증 QR코드를 발급받거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는 접종완료 스티커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식이다. 접종완료 스티커는 스마트 기기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해 신분증 뒷면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인증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위해 손실보상을 지원하고 추가로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손실보상 대상 업종에는 기존 대상에서 제외됐던 이·미용업,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등이 포함된다. 이는 위드 코로나 중단으로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마련한 대책이다. 17일 오후 서울 시내 음식점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써져있다. 2021.12.17 kimkim@newspim.com

방역패스를 도용하거나 위변조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벌금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법상 타인의 증명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방역패스를 위변조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문제는 현장에서 방역패스를 도용하거나 위변조한 사실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조지현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인력이 부족한 가게들은 당장 방역패스 확인도 어려운데 신분증 대조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손님이 속이고 가게에 입장할 경우에도 백신접종 확인 의무는 시설관리자, 즉 가게 사장들에게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방역패스 위변조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손님들의 불평불만은 또 자영업자들이 다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방역패스 없이 대상 시설을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업주들은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운영중단 행정처분도 적용된다. 1차 위반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4차 폐쇄 명령 등이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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