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정위, 협력업체 기출탈취 원천봉쇄…비밀유지계약 의무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정위, 14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요구시 '비밀유지' 의무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시 감액 대금 청구 가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의무화된다. 또 원사업자가 수급자가 보낸 목적물을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재납품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한다. 하도급대금이 부당하게 결정된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감액된 하도급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제조·건설·용역분야 14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우선 14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6개 조항이 공통적으로 규정됐다. 

먼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기술자료에 대해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명시하였다. 또 기술자료 인정 요건이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자료'에서 '비밀로 관리된 자료'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계약 정의조항에 반영했다. 

아울러 발주자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주자가 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보낸 목적물 수령을 거부한 경우 원사업자가 재납품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수령거부 사유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가 재납품에 따른 비용 등은 부담하지 않는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당사자간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민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간보다 장기인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으로 하도록 명시했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감액된 하도급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도급법 제4조 위반) 수급사업자가 이를 이유로 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감액된 하도급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주요 제·개정 내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12.24 jsh@newspim.com

이와 함께 금형제작업종, 해상운송(내항화물운송) 업종 등 2개 업종에 대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새롭게 제정했다. 

수급사업자가 금형을 제작해 납품한 후 초기비용 회수가 가능하도록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선급금 및 중도금 지급비율 등을 협의해 정한 경우, 계약체결 시 표지에 기재토록 명시했다. 금형제작 초기에 비용 70%이상이 필요해 회수가 늦어지면 수급사업자 운전자금 등의 부족으로 경영난이 심화 된다는 문제가 제기, 원사업자가 납품 받은 금형을 사용해 시제품을 제작한 경우 합의로 정한 선급금 및 중도금을 지급토록 규정했다.

수급사업자가 금형설계도를 제작한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을 수급사업자에게 귀속시키도록 명시했다. 원사업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양도를 청구해야 한다. 

해상운송(내항화물운송) 업종에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거래 대금 결정에 공급원가를 반영하도록 하고 이를 전문에 기재토록 명시했다. 특히 원사업자가 계약 당시 공급원가 등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내항화물운송 하도급대금 결정에 선비, 선원비, 유류비, 운항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선박에 사용되는 유류 가격 상승폭이 크거나, 화주나 원사업자의 책임, 천재지변 및 노조파업 등으로 인도시기가 지연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소방시설공사업종 ▲조경식재업종 ▲화학업종 ▲제1차금속업종 ▲의료기기업종 ㅍ정밀광학기기업종 ▲출판인쇄업종 ▲고무플라스틱제조업종 ▲섬유업종 ▲음식료업종 철근가공업종 ▲엔지니어링활동업종 등 12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가 개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그동안 원·수급사업자들이 제기한 애로사항들이 상세하게 반영돼 보다 균형 있는 거래조건에 따라 양자 모두 사업 활동을 영위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금형제작업체는 금형 납품 후 이전보다 빠른 시일 내에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고, 내항화물운송업종 수급사업자는 유가 등 공급원가가 반영된 정당한 대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17일 홍준표와 비공식 오찬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비공개 오찬을 갖는다. 홍 전 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무당적자이고 백수"라며 "보름 전 홍 수석(홍익표 정무수석)이 연락 왔길래 비공개 오찬이라면 괜찮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야당 인사들도 가는데 내가 안 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진=뉴스핌 DB]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홍 전 시장의 오찬은 오는 17일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보수 진영에서 대선 후보로도 활동했던 홍 전 시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뒤 현재는 당적이 없는 상태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공개 지지한 바 있다. oneway@newspim.com 2026-04-16 15:57
사진
종합특검, 심우정 PC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10일 진행한 대검찰처 추가 압수수색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용하던 PC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0일 검찰총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달 종합특검의 중앙지검과 대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던 심 전 총장의 PC를 추가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31 leehs@newspim.com 다만 심 전 총장이 사용하던 PC가 부분적으로 포맷돼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은 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합특검은 당시 무혐의 처분 과정에 심 전 총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무혐의 처분 당시 중앙지검 지휘부였던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4차장 검사 등을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4-15 20:4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