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군사법원에서 적법한 영장 받아 확인"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국방부는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의 성추행 사망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군검찰이 피의사실 확인을 위해 변호인 등을 대상으로 통신조회를 한 것은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검찰단은 공군 이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 관련 피의자의 피의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군사법원에서 적법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특정 기간 피의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전화번호를 확인했고,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근거해 통신사에 전화번호부의 가입자 정보를 확인한 사실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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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국방부 대변인 [사진=국방부] |
그러나 "검찰단은 변호사 또는 기자 등 특정 신분이나 직업군을 대상으로 통신자료를 요청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부 대변인은 "검찰단이 통신사로부터 받은 가입자 정보는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 가입과 해지일이었으며 이 정보만으로는 신분 또는 직업을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조회자들에 대한 정보는 수사 관련 사안으로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 바라겠다"고 덧붙였다.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