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충청과 전남지역에 이어 전북산 가금육 및 생산물에 대한 반입을 30일 0시부터 금지한다.
제주도는 지난 28일 전북 부안군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전북산 가금산물에 대한 반입금지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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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 도래지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사전 방제를 실시하고 있는 모습.[사진=제주특별자치도] 2021.12.29 mmspress@newspim.com |
현재 조류인플루엔자는 전국 5개 시도에서 충북 4건, 충남 3건, 전남 8건, 전북 1건, 세종 2건 등 18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도는 해당 지역의 가금산물의 반입을 금지하는 한편, 해당 지역 외 지역에서 생산·가공된 가금산물은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하고, 공·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이 가능하도록 했다.또한 도는 ▲농장 내·외부 일일소독 ▲축산관계자 및 축산차량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 농장입구 2단계 소독 ▲농장 부출입구 및 축사 쪽문 폐쇄 등 10개 행정명령과 9개의 농장 방역수칙의 준수 및 의심축 발생 시 즉시 방역기관으로 신고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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