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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오피스텔 감금살인 사건' 피고인·검찰 모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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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살인고의 충분히 인정" 징역 30년 선고
지난 27일 피고인·검찰 항소장 제출해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감금한 뒤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 2명이 모두 항소했다.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도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김모(20) 씨와 안모(20) 씨, 검찰로부터 지난 27일 항소장을 제출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공동강요, 공동상해, 공동공갈, 영리약취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와 안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이들의 범행을 도와 영리약취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차모(21)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가학적인 동시에 매우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들을 향한 고소에 대한 보복 목적 등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사회적 비난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망 당일 피해자의 호흡이 거칠어지는 등 위급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신체를 결박한 케이블타이를 풀어주거나 화장실에서 꺼내 방으로 옮기는 등 필요한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김 씨와 안 씨는 지난 4월 1일부터 6월 13일까지 고교 동창생인 피해자 박모(20) 씨를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로 데려가 감금하고 폭행과 가혹행위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평소 박 씨를 괴롭혔고 박 씨가 자신들을 협박·폭행 혐의로 고소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 씨와 안 씨는 박 씨를 케이블타이로 결박한 채 음식을 주지 않거나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허위 채무변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해 578만원 상당을 갈취하고, 박 씨를 괴롭히는 장면을 휴대폰을 촬영했다. 이들의 괴롭힘에 박 씨는 폐렴과 영양실조로 숨졌고, 발견 당시 몸무게는 34kg의 저체중이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과연 같은 인간으로 대했는지 의심스럽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서로의 책임을 미뤘다"며 김 씨와 안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공범 차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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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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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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