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항공

속보

더보기

"해외가 더 험난" 대한항공·아시아나, 조건부 승인에도 합병 장기화 불가피

기사입력 : 2021년12월31일 06:45

최종수정 : 2021년12월31일 06:45

7개국, '신규 항공사 진출' 등 독과점 확보방안 요구
사업자 확보에도 합병 불허한 EU, 추가조치 가능성
공정위 "슬롯 조정 없이 시정조치 끝나지 않을 것"
국내 점유율 하락 불가피…대한항공, 규모 축소 우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건부 합병'을 승인받으면서 통합 항공사 출범의 한 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경쟁당국을 설득하는 작업은 더욱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역내 항공사 간 결합을 불허한 EU가 복병이다. 대한항공이 양사 합병에 따른 점유율을 낮출 방안을 직접 마련해야 해서다. 일각에서는 슬롯(특정 시간대에 공항을 이용할 권리)과 운수권을 반납하라는 공정위 방침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글로벌 경쟁당국의 합병심사 수위 대비 오히려 낮은 수준의 조치라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통합 항공사로 도약하기 위해 슬롯 반납이 불가피해진 대한항공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중국 등 7개국에 독과점 해소방안 제출해야…'시간 벌기' EU·영국·일본은 신고 미뤄

31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기업결합을 심사 중인 국가에 합병에 따른 독과점 해소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현재 양사의 합병을 들여다보고 있는 곳은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 EU, 중국, 일본, 영국, 싱가폴, 호주 등 7개국이다.

이들 국가 모두 기업결합을 신청하는 기업이 합병으로 발생하는 경쟁제한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가져오도록 요구하고 있다. 양사가 합병하면 해당 국가를 오가는 노선에서 독과점이 발생하는 국가들이다. 인천~뉴욕·LA·시애틀, 인천~바르셀로나, 인천~장자제, 인천~시드니, 부산~나고야 등이 대표적이다.

독과점 해소방안은 결합 항공사 외에 해당 노선에 진출할 다른 항공사를 확보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하지만 합병을 원하는 항공사가 경영 판단에 따라 취항 여부를 결정하는 다른 항공사를 설득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다는 게 문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항공시장이 얼어붙은 현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대한항공이 EU, 영국, 일본에 아직 기업결합을 정식 신고조차 하지 않은 이유 역시 이런 어려움에 부딪힌 결과로 풀이된다. 상당수 국가는 기업결합 신고 시점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서까지 항공사가 이렇다 할 독과점 완화방안을 가져오지 못하면 불허 결정을 내린다. 최대한 시간을 끌기 위해 신고 시점을 미루고 있다는 의미다.

어렵게 문제 노선에 진출할 항공사를 찾더라도 까다로운 심사가 기다리고 있다. 공정위는 특히 최근 EU의 항공사 기업결합 심사를 감안할 때 대한항공이 해당 경쟁당국을 설득할 수 있을지가 사실상 합병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페인 1위 항공그룹인 IAG(International Airlines Group)가 최근 3위 항공사 에어유로파를 합병하겠다고 한 신고에 대해 EU는 불허 결정을 내렸다. IAG는 EU 방침에 따라 합병에 따른 시정 점유율을 낮출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 2곳을 확보했음에도 경쟁당국을 설득하지 못했다.

◆ '신규사업자' 확보한 스페인항공사 합병도 불허한 EU 험난…공정위 "구조적조치 미이행 가능성 없다"

글로벌 경쟁당국의 엄격한 심사를 고려하면 슬롯·운수권 반납 이행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공정위가 합병의 조건으로 내건 슬롯·운수권 반납은 해당 노선에 진출할 사업자가 나타나야만 이행이 가능하다. 일괄적으로 슬롯·운수권을 거둬들이면 공급이 축소해 소비자 피해로 귀결될 수 있어서다.

업계 등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슬롯·운수권 반납을 결정할 노선에 진출할 사업자가 없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구조적 조치 기한을 5~10년으로 길게 잡았지만 해당 기간 동안에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결국 독과점 체제가 공고해지게 된다.

구조적 조치가 이행되기 전까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부과되는 운임인상 제한, 공급 축소 금지, 서비스 축소 금지 등 행태적 조치 역시 기한이 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높은 점유율을 활용해 운임을 끌어올릴 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현재 양사 합병을 심사 중인 7개국 모두 기업결합 승인의 조건으로 신규 사업자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우리 경쟁당국이 내린 구조적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은 없을 거라는 분석이다. 독과점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는 글로벌 경쟁당국의 분위기를 고려할 때 공정위가 문제삼은 노선보다 더 많은 노선에서 조치가 필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부가 내리는 시정조치는 일정 기한이 지나면 끝나게 돼 있지만 외국의 심사상황을 볼 때 슬롯·운수권 조정 없이 끝날 가능성은 없다고 보면 된다"며 "(공정위가) 문제삼은 곳과 각국의 판단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오히려 우리가 문제 없다고 한 노선에 대한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큰 만큼 이런 점을 감안해 우리 조치에도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여객기들이 멈춰 서있다. 2020.04.22 mironj19@newspim.com

◆ 상대국에서 운수권 받으면 외항사 진입 가능, 점유율 하락 불가피…대한항공 "공정위와 협의할 것"

다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으로 독과점이 발생하는 노선에서 국내 점유율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양국의 협정으로 부여하는 운수권의 경우 우리나라가 소유한 운수권은 국내 항공사에만 부여할 수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갖고 있던 운수권이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운수권은 노선이 다니는 양국이 부여하고 있는 만큼 상대국에서 운수권을 받아 운항하면 문제가 없다. 국내 운수권을 외항사가 가져갈 수는 없지만 외항사는 자국에서 운수권을 받아 해당 노선을 확대할 수 있다. 항공 비자유화구역인 EU 등이 대표적이다.

운수권이 필요 없는 미국 등 항공 자유화구역에서는 항공사 국적에 관계 없이 부족한 슬롯을 반납받아 운항할 수 있다. 국내 항공사들이 운항할 여력이 없거나 외항사가 취항을 원하는 노선은 해외로 점유율이 넘어간다는 의미다.

슬롯 점유율을 근거로 독과점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던 대한항공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인천공항 기준 양사의 여객 슬롯 점유율이 약 40% 후반대로 50%가 안돼 문제가 없다고 강조해왔다. 조건부 승인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왔다. 반면 공정위는 노선별로 시장을 판단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외국 경쟁당국도 과거 항공결합에서 해당 기준을 채택했다"며 "하나의 원칙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양사 통합을 계기로 글로벌 7위 항공사로 거듭나고자 했던 대한항공은 난감한 분위기다. EU 등 주요 경쟁당국의 심사를 넘어서기 위해 슬롯·운수권 반납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합병 시너지를 기대했던 대한항공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역시 "이제 대한항공의 시간"이라며 공을 넘겼다. 슬롯·운수권 반납 없는 합병을 전제로 구조조정 가능성도 배제했지만 통합 이후 현재 양사 규모 대비 항공기를 포함한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직원들의 불안도 커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르면 내년 1월 말 양사 합병건을 전원회의서 심의할 예정이다. 해외 심사 등을 고려할 때 추가 심의 가능성이 높다. 연내 합병절차 마무리가 사실상 어려워지자 대한항공은 31일로 예정됐던 아시아나항공 지분 취득 날짜를 내년 3월 말로 미뤘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심사보고서를 송달 받으면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정리해 공정위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