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가상자산 과세, 더 세밀하고 철저해야 하는 이유

기사입력 : 2022년01월20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01월23일 16:37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 아닌 시행 시기 문제로 변화
신종금융자산 분류, 금융투자소득과세법 편입 의견도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가상자산도 부동산, 유가증권 등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과세'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 이익에도 과세가 합리적이란 사회적 이슈의 결과물이다.

국회는 지난해 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가상자산에 관한 과세 문제가 시행할 지 말 지 여부가 아닌 언제 시행을 하냐란 시기의 문제로 변화된 상황이다.

김경렬 변호사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3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제2조 제3항에서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규정,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기반을 마련했다. 당시 특금법에선 게임 내에서 획득한 아이템 등 결과물,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어음 등은 제외했다.

이후 국회는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마련했다. 소득세법에선 가산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의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게 된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은 가산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산자산을 양도·대여·인출시에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과세한다.

즉, 비트코인에 투자해 1억원의 소득을 얻었다면 1950만원((1억원-250만원)x20%)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인상 등 사회보험에 있어서 추가적인 부담은 별도다. 다만 주식 투자의 경우와 비교할 때, 상장 주식은 공제액 한도가 5000만원인 반면 가상자산은 250만원에 불과하다. 즉 상장 주식의 소득이 1억원이라면 그 소득세는 1000만원((1억원-5,000만원)x20%)이어서 가상자산과 2배 차이가 난다.

한편, 가상자산에 관한 증여 내지 상속에도 변화가 있다. 우선 상속세 및 상속세 과세 기준이 2022년 1월 변경된다. 기존에는 가산자산을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판단해 과세했는데 가상자산의 경우 변동성이 매우 커 기준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상증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2년 1월 이후 상속 및 증여되는 가상자산 중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의 사업장(두나무 주식회사, 주식회사 빗썸코리아, 주식회사 코빗, 주식회사 코인원)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 동안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그 외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최종시세 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고시된 가상자산사업자 중 여러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에 대해선 매일 공시되는 각 사업장별 일평균가액을 평균해 일평균가액을 산출하고,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 동안의 해당 일평균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이처럼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면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물론 가상자산에 관한 과세 등 규제가 시작되면서도 준비되지 않은 규제라는 지적에도 일리가 있다. 우선 소득세 관련해 기타소득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조세평등주의 원칙상 가상자산과 주식을 구별하는 근거가 빈약한 게 사실이다. 오히려 가상자산을 신종금융자산으로 분류해 2023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과세법에 편입하자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특금법에서 가상자산의 개념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NFT(대체불가능한 토큰) 등 특정한 종류의 가산자산은 특금법에서 규정한 가산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과세가 가능한 충분한 인프라가 구축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다. 원칙 없는 규제는 조세저항만을 초래한다.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는 이유다.

◆ 김경렬 케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프로필

케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현), 서울대 법대, 사시 46회, 법무법인 세종,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현), 금감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위원(현),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심의위원회 위원(현)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