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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상자산 과세, 더 세밀하고 철저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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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 아닌 시행 시기 문제로 변화
신종금융자산 분류, 금융투자소득과세법 편입 의견도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가상자산도 부동산, 유가증권 등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과세'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 이익에도 과세가 합리적이란 사회적 이슈의 결과물이다.

국회는 지난해 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가상자산에 관한 과세 문제가 시행할 지 말 지 여부가 아닌 언제 시행을 하냐란 시기의 문제로 변화된 상황이다.

김경렬 변호사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3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제2조 제3항에서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규정,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기반을 마련했다. 당시 특금법에선 게임 내에서 획득한 아이템 등 결과물,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어음 등은 제외했다.

이후 국회는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마련했다. 소득세법에선 가산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의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게 된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은 가산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산자산을 양도·대여·인출시에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과세한다.

즉, 비트코인에 투자해 1억원의 소득을 얻었다면 1950만원((1억원-250만원)x20%)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인상 등 사회보험에 있어서 추가적인 부담은 별도다. 다만 주식 투자의 경우와 비교할 때, 상장 주식은 공제액 한도가 5000만원인 반면 가상자산은 250만원에 불과하다. 즉 상장 주식의 소득이 1억원이라면 그 소득세는 1000만원((1억원-5,000만원)x20%)이어서 가상자산과 2배 차이가 난다.

한편, 가상자산에 관한 증여 내지 상속에도 변화가 있다. 우선 상속세 및 상속세 과세 기준이 2022년 1월 변경된다. 기존에는 가산자산을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판단해 과세했는데 가상자산의 경우 변동성이 매우 커 기준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상증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2년 1월 이후 상속 및 증여되는 가상자산 중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의 사업장(두나무 주식회사, 주식회사 빗썸코리아, 주식회사 코빗, 주식회사 코인원)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 동안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그 외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최종시세 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고시된 가상자산사업자 중 여러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에 대해선 매일 공시되는 각 사업장별 일평균가액을 평균해 일평균가액을 산출하고,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 동안의 해당 일평균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이처럼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면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물론 가상자산에 관한 과세 등 규제가 시작되면서도 준비되지 않은 규제라는 지적에도 일리가 있다. 우선 소득세 관련해 기타소득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조세평등주의 원칙상 가상자산과 주식을 구별하는 근거가 빈약한 게 사실이다. 오히려 가상자산을 신종금융자산으로 분류해 2023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과세법에 편입하자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특금법에서 가상자산의 개념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NFT(대체불가능한 토큰) 등 특정한 종류의 가산자산은 특금법에서 규정한 가산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과세가 가능한 충분한 인프라가 구축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다. 원칙 없는 규제는 조세저항만을 초래한다.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는 이유다.

◆ 김경렬 케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프로필

케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현), 서울대 법대, 사시 46회, 법무법인 세종,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현), 금감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위원(현),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심의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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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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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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