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재판부 "정당한 결과 주장...뉘우침 없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교무부장 아버지로부터 내신고사 문제를 미리 입수해 시험을 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21일 숙명여고 쌍둥이 현모(21)씨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교무부장이던 아버지를 통해 시험 답안을 미리 받고 교내 정기고사를 치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숙명여고 쌍둥이. 2021.04.14 dlsgur9757@newspim.com |
원심은 이들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무부장 지위를 가진 아버지로부터 답안을 유출받아 열심히 노력한 동급생에게 피해를 주고 공교육 사회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정기고사 성적이 자신들의 실력으로 인한 정당한 결과라고 주장하며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쌍둥이 자매 측의 공범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아버지의 유출 답안을 이용해 각자 자신을 위한 시험에 응시했다"며 "동생은 문학과 생활 과목이 아닌 미술 창작 과목에 응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를 통해 서로 다른 범행을 알게 됐기 때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 이들이 공범으로서 범행을 계획적으로 조정하거나 업무방해 혐의에 기능적인 행위를 지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아버지는 3년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했고 어머니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며 "또 형사책임과 별개로 많은 국민적 지탄을 받은 점, 언니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정신적인 입원 치료를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쌍둥이 자매는 서울 강남구 소재의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던 아버지로부터 내신시험 답안지를 미리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매의 아버지는 딸들이 숙명여고에 입학한 2017부터 2018년까지 5차례에 걸쳐 내신시험 문제와 정답을 유출해 징역 3년형을 확정 받았다.
이들 자매는 1학년 1학기 당시 전교 59등과 121등에서 2학년 1학기에 문·이과에서 각각 1등으로 성적이 급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아버지를 구속 기소하면서 자매에 대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으나 서울가정법원은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2심 재판에서 자매가 "범행을 부인함을 넘어 법과 사회 질서에 부정하는 반사회적 태도를 보였다"며 재판부에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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