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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법원, 안철수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26일 결론

기사입력 : 2022년01월24일 15:53

최종수정 : 2022년01월24일 17:17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양자 TV 토론을 방송하지 말아달라며 지상파 3사를 상대로 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오는 26일에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24일 오후 안 후보 측이 KBS·MBC·SBS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 법률대리인을 불러 의견을 들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

안 후보 측은 "아무리 뉴미디어가 있다 하더라도 공중파의 전파력은 매우 위력적"이라며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정한 방송은 방송사 스스로가 해야하고 방송의 공정성은 선거의 공정성으로 이어진다"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지난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초청 대토론회-차기정부운영, 대통령 후보에게 듣는다'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2.01.20 photo@newspim.com

반면 방송 3사 측은 "양자 TV 토론회의 참석 요건은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며 "여야의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적 궁금증과 의혹을 들어보는 토론회에 안 후보를 제외한다고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며 후보자를 초청한 별도의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쟁점이 복잡하거나 어려운 사안은 아니지만, 판단의 여지가 많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오는 26일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안 후보와 국민의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참여하는 양자 TV토론회를 "완전히 불공정한 선거"라며 거대 양당 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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