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무죄→대법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MB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에 관여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현동(64) 전 국세청장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은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미필적 고의, 공동정범, 방조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과 청장을 지냈던 2010년 5월∼2012년 3월 국정원과 함께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인 일명 '데이비드슨 사업'에 관여한 혐의로 2018년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이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으로부터 대북공작금 5억3500만원 및 4만7000달러를 받아 사업비로 썼다며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하고, 활동비로 1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북공작금 수천만원을 받고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에 협조한 혐의를 받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으로부터 한정된 범위의 정보만 받으며 요청에 수동적으로 응한 피고인은 국정원 내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치"라면서 "검찰의 공소사실과 같이 원 전 원장과 공모해 범행을 실행했다는 것이 인정되려면 협조를 넘어 원 전 원장의 정치적 의도를 실감케 하는 구체적인 정황과 피고인이 범행 전반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2심에서 "피고인이 국정원의 잘못된 공작 작업에 가담한 것이 인정된다"면서도 "이 사건의 주요 범행은 작업에 관여했다는 게 아니라 국정원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것임을 감안하면 형사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지 않다. 국고손실 혐의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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