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올해 학부모 부담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열린 '2022년 대전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결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학부모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필요경비(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특성화비, 조․석식 급식비) 수납한도액은 지난해와 같은 36만1900원으로 동결됐다.
이외에도 보육정책위원회는 만3~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 보육교사 양성과정 등록금도 심의의결했다.
만3~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저출산 등 지속적인 아동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고려해 인상됐다.
정부보육료 2만원 증액분을 포함해 2만5000원이 인상돼 만3세 수납한도액 36만9000원, 만4~5세 35만1000원으로 증가됐다.
수납한도액에서 정부지원보육료(28만원) 이외에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차액보육료는 만3세 8만9000원, 만4~5세 7만1000원으로 증가한다. 하지만 2019년부터 대전시에서 부모 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어 실제 학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다.
이외에 보육교사 양성과정 등록금은 대학 등록금 법정 상한율을 반영해 지난해보다 1.65% 인상한 187만6000원으로 결정됐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