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연료 개소세 환급 한도 연 20만→30만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오늘부터 월소득 500만원 이상 고소득 근로자의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투기 목적이 아닌 상속주택을 물려받아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적용시 1주택으로 인정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1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을 15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해 업종별 조정률을 합리화한다. 이에 따라 기존 26개 업종 6단계에서 29개 업종 10단계로 세분화된다. 월 소득 500만원 이상 고임금 근로자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중산서민층, 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차연료의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를 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유형별 종부세 제도도 보완했다.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간 종부세 과세 표준에는 합산하되 세율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종중에 대해서는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에 추가해 세부담을 완하한다.
아울러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신설에 따른 후속조치로 3대 분야 34개의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구체화한다.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12→13개)하고, 신규기술을 추가(235 → 260개)하는 등 탄소중립 기술 중심으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범위를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탄소중립 분야에 19개 신규 기술이 추가됐고, 미래유망 기술(미래차·자원순환·바이오 등), 공급망 위험 대응기술(요소수 등) 등 8개 신규 기술이 늘었다.
이 외에도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금리 추이 등을 고려, 납부지연가산세율도 1일 0.025%에서 0.022%로 인하했다.
한편 오늘 공포된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16개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부처협의·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