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3월까지 다중이용시설 대상 점검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질병관리청과 3월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출입명부 파기 여부를 점검한다.
18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개인정보위와 질병청은 2월 말부터 3월까지 다중이용시설 출입기록을 수집 중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QR 발급기관, 안심콜서비스 기관 등에 수집된 출입기록의 파기 여부와 수집중단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방식 변경으로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를 내일부터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한 1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시민들이 QR코드 체크인을 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추적관리 체계 개편으로 내일부터 출입명부 운영이 잠정 중단되고, 방역패스 확인 목적 QR 서비스는 계속 운영된다. 2022.02.18 mironj19@newspim.com |
또 개인정보위와 질병청은 지방자치단체에 출입명부 사용 한시적 중단 사실을 시설관리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관리 중인 출입명부를 모두 지체없이 파기할 것을 협조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출입명부 파기 점검이 끝나는 대로 점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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