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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산은, 중소기업 시설자금 저리 지원…"0.71%P우대금리"

기사입력 : 2022년03월02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03월02일 14:00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기존 시설자금 대출금리보다 약 0.71%포인트(P) 인하된 중소기업 지원 대출상품이 출시됐다.

법무부는 한국산업은행과 함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저리 대출상품 '중소 밸류업 시설자금 특별온렌딩'을 이달부터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를 통해 유치한 해외자본으로 국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금번 신상품을 통해 혁신기업의 성장을 촉진해 기업의 세대교체 및 산업전환을 이끌고 중소기업의 미래성장 지원을 계속 선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번 상품은 기존 시설자금 온렌딩 대출금리보다 약 0.71%P 인하된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앞서 산업은행은 2009년부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온렌딩 대출을 지원해 왔다. 지난해 온렌딩 대출 실행금리 평균은 2.61%였다.

법무부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를 통해 유치한 350억원과 산업은행 재원 650억원 등 총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했고, 이를 중소기업 공장 신축 등 시설자금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온렌딩 대출 적격 요건을 갖춘 기업이다.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에 선정된 중소기업 1000곳 ▲소재·부품·장비업종 중 저신용등급(기업표준신용등급 9~11등급, BBB-~B0) 중소기업 ▲7년 이내 창업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등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한편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란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투자상품에 외국인이 5억원 이상 투자하면 최초로 거주자격(F-2)을 부여한 후 5년간 투자 상태 유지 시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누적 658건, 총 3091억3000만원의 투자가 유치됐다. 해당 제도로 동반가족을 비롯해 164명이 영주권을 얻었고, 1256명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 기준금액은 7억원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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