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묻지마 폭행' 가해자 체포한 경찰...대법 "적법"

기사입력 : 2022년03월04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3월04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 벌금 60만원 선고...2심은 '무죄' 판결
대법 "거주지 멀어 도망과 증거 인멸 염려 있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이른바 '묻지마 폭행' 가해자를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특히 가해자의 신분증 주소지가 사건 현장과 멀리 떨어져 있어 도망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모욕과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도 안양시의 한 식당에 들어가 그 곳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앉아 있던 B씨에게 '묻지마 폭행'을 저질렀다.

경기 안양지구대 경찰관 3명은 식당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현장 CC(폐쇄회로)TV 영상과 A씨의 신분증 주소지 등을 확인한 뒤 피의사실의 요지를 고지하고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체포 후 안양지구대에 인치되자 30분간 지구대 의자를 돌아다니며 큰 소리로 경찰관 8명에게 욕설과 위협적인 말을 하고 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에게 신분증을 제시했고 경찰은 폭행 장면이 담긴 현장 CCTV를 확보해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음에도 (본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지구대 안에서 소란 행위를 한 것은 위법한 체포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반박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신분증 주소지가 사건 현장인 안양시와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거제시였고,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와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어 도주의 우려에 따른 체포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40차례 넘는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폭행했다"며 "경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했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지구대에서 욕설과 위협적인 말을 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당시 지구대에 있던 순경 C씨를 모욕한 혐의에 대해서는 "A씨의 욕설로 C씨의 외부적 명예가 저하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반면 2심은 A씨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신분증 거주지가 안양시에서 거리가 떨어진 거제시라는 이유만으로 신분이 불확실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진술과 음식점 CCTV 영상을 통해 증거는 충분히 확보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지구대에서 한 말의 주된 취지는 자신을 체포한 것에 대해 항의하는 것"이라며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에 대해 묻거나 따지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려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대법원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A씨는 폭행 이후에도 계속 B씨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걸어 범행이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였다고 볼 수 있다"며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시비를 건 범행 경위를 볼 때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경찰이 CCTV 영상으로 확인한 상황과 달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신분증 주소지는 거제시로 사건 현장인 안양시와 멀리 떨어져 있어 도망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의 행위가 합리성을 잃은 위법한 체포라고 볼 수는 없다"며 "원심은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