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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정부, 23일 보유세 완화 방안 발표…세부담 얼마나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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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3일 보유세 완화방안 발표
보유세 상한선 인하·동결 등 검토
60세 이상 고령자 납부 유예할 듯

[편집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새정부의 정책방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부동산대책, 원전정책, 탄소중립, 물가안정 등 굵직한 현안들이 숙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재조명하고 새정부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이달 23일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세수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16일 기획재정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기재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은 이달 23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개에 맞춰 보유세 경감 방안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에는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세부 추진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 23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개…보유세 경감안 발표

정부가 검토 중인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은 ▲보유세 증가 상한선 인하 ▲보유세 동결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등 크게 3가지다. 

먼저 현행 150%인 보유세 증가 상한선을 100%로 낮추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기존 세금 부과 방식으로 지난해 100만원의 보유세를 부과했으면 올해 최대 250만원까지 올릴 수 있는데, 이를 최대 200만원까지만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1.04.27 mironj19@newspim.com

이와 함께 보유세 동결 방안도 검토된다. 올해가 아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종부세·재산세를 부과하겠다는 것. 업계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20%가량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매기면 사실상 보유세를 동결하는 셈이된다.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안도 이번 보유세 경감 방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종부세 납부 유예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예를 들면 60세 이상 고령자가 1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종부세 납부를 주택 매각시까지 미뤄주는 것이다. 

다만 이번 정부안은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과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여 내용이 일부 수정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보유세 경감안은 지난 12월 정부가 예고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인수위와 협의는 하겠지만 온전한 정부안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 1주택자 보유세 부담 크게 줄듯…정부, 모자란 세수 고심    

이번 정부 대책에 따라 기존 주택 보유자들의 세수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부는 모자란 세수를 메우기 위해 대안을 찾아야 한다. 

국세인 종부세를 예로 들면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종부세는 6조1302억원으로 1년새 70% 이상 늘었다. 2019년(2조6713억원)과 비교하면 두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2020년 초반부터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손꼽힌다. 

산술적으로만 따져보면 올해 보유세 상한선을 최대 100%로 낮출 경우 정부가 추가로 거둬들일 수 있는 세수는 20% 가량 줄어들게 된다. 또 1주택자 보유세를 작년 수준으로 동결할 경우, 늘어난 공시가격 만큼의 세수 인상분 효과가 사라진다.  

더욱이 지난해 9월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제 기준선을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 거둬들일 종부세는 더욱 줄어들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추진하며 종부세 대상 1세대 1주택자가 18만3000명에서 9만4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보유세 경감안에 따라 과세액이 일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모자란 세수를 메우기 위한 방안도 앞으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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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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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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