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기한 5월 16일까지 연장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코로나19로 사업보고서 제출이 늦어진 기업 23곳이 금융당국의 행정제재를 피하게 됐다.
23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23사와 감사인 16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자료=금융위원회] |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재무제표・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감사인지정, 감사업무제한,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번달 7~14일 신청기간 동안 회사‧감사인으로부터 제재면제 신청을 접수했고 총 23개 회사가 제재면제를 신청했다. 유가증권 시장 상장 회사는 4곳, 코스닥 상장 회사는 12곳, 코넥스 상장 회사는 3곳이다.
신청 사유를 살펴보면 감사 전 재무제표는 작성됐으나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작성이 지연된 경우 17곳으로 가장 많았다.
면제받은 회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21곳과 해당 감사인은 2022년 1분기 보고서 제출기한인 5월 16일까지 감사 전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닌 법인 2곳과 그 감사인은 6월 16일까지 감사 전 연결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감사 전 (연결)재무제표 제출이 지연된 4개사의 경우,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위해 필요한 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감사인과 협의해 제출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결산‧외부감사 종료 후 재무제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연기회・속회를 개최해야 한다.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연기‧속행되는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는 주주에게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와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상장법인은 제재 면제 신청 처리결과를 공시시스템에 공시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제재를 면제받는 상장회사에 대해 연장된 기한까지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절차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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