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 서부지역 주민들의 속을 태워 온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보상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4일 평택도시공사는 감정평가 결과와 보상안내문 등을 소유자 등에게 개별 통지하고 오는 4월 22일 손실보상 1차 협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택도시공사는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감정평가사 3인(토지주 추천 1인, 경기도 추천 1인, 시행자 추천 1인)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해 왔다.
보상은 주민들의 접근성과 편의를 위해 사업지구 내 한국소리터 지영희홀 1층(평택호길 147)에 보상 현장사무실을 열고 보상업무를 진행한다.
특히 도시공사는 보상 중 대토보상을 원하는 주민들을 위해 오는 4월 27일까지 접수를 받기로 했다.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평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rg040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