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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조국 아들 허위인턴' 최강욱 2심서도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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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집유…검찰 "조국과 친분으로 가짜 스펙"
"尹 정치적 욕심에서 비롯된 기획수사가 본질"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가담 경위와 수사·재판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 사회적 해악이 중대해 죄질에 마땅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신임 원내대표 후보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후보자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2022.03.24 leehs@newspim.com

검찰은 "지금 대다수 수험생과 취업준비생들이 한 줄의 스펙과 기회를 얻기 위해 수많은 기관과 업체를 찾아다니며 면접을 보고 있다"며 "피고인이 작성해준 9개월짜리 인턴 확인서는 이들에게는 기회조차 얻기 힘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과 공범이 자신들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가짜 스펙을 만들어준 이 사건 범행은 다른 지원자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입시제도의 공정을 해하는 중대한 범행"이라며 "특히 피고인이 범행 당시 변호사로서 진실의무를 지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인턴 확인서 작성행위는 결코 해서는 안 될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이만한 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강변하고 있다"며 "범행 이후 수년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 없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피고인이 국민의 대표자 지위를 유지하게 방치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당시 검찰총장의 지위에서 자신을 기소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객관의무와 적법절차를 준수했으면 저도 공직자이자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 꼼꼼히 임했을 것"이라며 "이 사건의 본질적 속성은 전직 검찰총장의 정치적 욕심에서 비롯된 기획수사이며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인턴과 관련한 합의된 기준이나 원칙이 있다거나 정부가 제시한 기준이 있었다면 이런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경험칙에 비춰 소정의 활동이 있으면 발급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검찰은 일체의 (인턴) 활동도 없다고 하나 상식적으로 취업 준비도 아니고 인생 상담을 하던 아버지 후배에게 와서 일주일에 2번 하루 8시간씩 정기적으로 근무해야만 사실에 부합하고 그것이 아니면 전부 허위라는 주장이 어떻게 성립하는지 답답하고 화가 난다"고 호소했다.

앞서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 경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 전 장관 부부 아들 조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조씨가 청맥에서 2017년 1월 10일부터 같은 해 10월 11일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 및 기타 법조 직역에 관해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훌륭하게 수행했음을 확인한다'는 문구를 확인서에 기재하고 지도변호사 이름 옆에 자신의 인장을 날인했다.

검찰은 조씨가 최 의원이 발급해준 허위 인턴확인서를 2018학년도 대학원 입시에 활용해 입학담당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1심은 "정기 업무 수행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사실과 다소 과장된 정도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실제 수행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입학 담당자의 오인·착각을 일으킨다"며 최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최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5월 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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