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41개사 1억5290만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사유 '전매제한'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 된 상장주식 총 45개사의 2억2629만주가 오는 4월 중 해제될 예정이다.
30일 예탁원에 따르면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은 4개사 7339만주, 코스닥시장 41개사 1억5290만주다.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예탁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오는 4월 중에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수량은 전월(3억4867만주) 대비 35.1% 감소했다. 전년대비(1억9232만주) 17.7% 증가했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사유로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 모두 모집(전매제한)에 따른 의무보유등록이 가장 많았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수량 상위 3개사는 두산중공업(4784만주), 아이비김영(2868만주), 지코(2360만주)다.
발행 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프로이천(83.17%), 아이비김영(63.81%), 포커스에이치엔에스(42.58%)다.
a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