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정보 표기하는 MSDS 자율점검표 배포
7월부터 MSDS 불시감독…무관용 엄정조치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화학물질로 인한 중대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허위기재 및 미제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화학물질로 인한 근로자 집단 중독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고, MSDS의 부실작성‧유통이 적발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산안법 개정으로 MSDS 허위기재 및 미제출에 대한 처벌을 과태료 상향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앞서 MSDS 작성주체인 화학물질 제조‧수입사가 스스로 MSDS 제도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자체 개선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표를 배포하기로 했다.
화학물질 제조·수입사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MSDS 작성 및 제출 현황, MSDS의 적정성, 영업비밀 승인 이행, MSDS 현장 게시 및 근로자 교육 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자율점검 기간은 이달 1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며, 자율점검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고용노동부는 자율점검 실시 후 오는 7월부터 MSDS 이행실태 불시감독을 실시해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관리당국을 기만하는 서류 조작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각 제조‧수입사가 MSDS에 구성성분과 함유량을 정확하게 기재했는지, 영업비밀을 임의로 기재하지 않았는지, 화학제품의 법적 규제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MSDS 허위기재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각 화학물질 제조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 의무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