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이달부터 지역 교육시설에 대해 상반기 정기·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정기안전점검은 '교육시설법' 및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시설물의 재해와 재난을 예방한다. 또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기지정·고시된 2·3종 시설물에 대해 반기별 1회 실시한다.

주요 안전 점검 항목은 균열 발생 상태, 구조물이나 주요부재의 전반적인 상태, 외벽마감재 상태 등이다.
정기안점점검과 더불어 시행하는 정밀안전점검은 4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에 대해 4년마다 1회이상 실시하며 정기안전점검 항목을 포함해 비파괴검사에 의한 콘크리트의 강도와 탄산화 깊이 등을 추가로 점검한다.
또 교육청은 학교 건축물별 점검결과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등재해 점검이력 등을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영규 대전시교육청 시설과장은 "정기·정밀안전검검으로 건축물의 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견해 교육시설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