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영종도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노동자가 낙하물에 맞아 숨진 사고와 관련해 시공업체 대표와 법인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시공업체인 시너지건설 대표 A(60대)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9시 40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근린생활시설 건설 현장의 안전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40대 중국 국적 남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건물 1층에서 거푸집을 받치는 보(기둥과 기둥 사이에 연결된 수평 구조재)의 높낮이 조절 작업 중 보가 쓰러지면서 철근에 맞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인 사고로 B씨는 머리·가슴 등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다.
조사 결과 사고 현장에서는 버팀목이나 인양장비 설치 등의 안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 도급액이 50억원이 넘는 건설현장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중부노동청 관계자는 시너지건설의 공사 도급액이 66억원인 것으로 확인하고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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