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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어 민주당도 '박병석 중재안' 수용…여야 입법갈등 '일단락'

기사입력 : 2022년04월22일 13:13

최종수정 : 2022년04월22일 15:40

"4월처리·한국형FBI 등 민주당 요구 반영"
"안조위 안건 철회, 법사위 회의 열어 처리"
"尹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여야의 검찰개혁 입법 갈등이 일단락된 것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국회의장이 중재안으로 내놓은 것에 대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중재안에 필요한 것들을 보완해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22 kilroy023@newspim.com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으로 여러 국민의 권한 침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문제 인식 하에 기소와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주장했다"라며 "중재안에는 4월 처리와 한국형 FBI 구성 요구도 반영됐다"고 수용 배경을 밝혔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본관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의 중재안은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서너 차례 회동을 통해 합의한 안"이라며 "치열하게 논의한 결과, 우리 당은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중재안을 수용한 이상 빠른 시일 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법사위의 법안 심사과정이 뒤따라야 한다. 오늘 수용한 내용을 법문화 시키고 소환해서 향후 법사위 심사일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안조위(안건조정위원회)에 이 안건이 올라가 있지 않느냐. 이 법은 안조위에서 철회하고 법안소위에서 심사해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처리하는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회의는 내주 안에 열겠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다음 주에 (본회의를) 열어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하면 5월 3일 국무회의에 최종 이송돼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박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이 민주당의 요구를 포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기소, 수사권이 반드시 분리돼야 한다는 원칙을 의장 중재안에 요청드렸다. 둘째는 시기를 끌 수 없어 4월 처리를 말했고, 셋째는 국가 반부패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FBI를 만들자고 크게 세 가지를 반복해서 주장했다"며 박 의장의 중재안에 이 세 가지 부분이 모두 반영됐다고 부연했다.

다만, 6대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한 번에 폐지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 원내대표는 "6대 범죄 수사권을 4개월 후 폐지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의장과 국민의힘은 바로 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라며 "사법개혁특위를 6개월 내 만들고 1년 내 제도 출범 후에 나머지 2대 범죄를 폐지하기로 한 만큼 향후 국회에서 속도있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우려하는 일각의 시선엔 "윤 당선인의 핵심 측은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윤석열 당선인을 만든 국민의힘이 수용해서 합의한 내용"이라며 "본인들이 수용, 합의한 것을 대통령 당선자께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고 선을 그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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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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