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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교수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가급적 유지해야 안전"

기사입력 : 2022년05월02일 10:01

최종수정 : 2022년05월02일 10:10

"생계지원금·의료기관 내 감염 등도 복합적 연계"
"실외 노마스크, 과학적 근거 완전히 확보 안돼"

[서울=뉴스핌] 홍석희 인턴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위원을 맡고 있는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는 가급적 조금 더 유지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2일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감염병의 격리 의무를 끝까지 유지할 지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 논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같은 경우엔 어느 정도의 격리 의무를 두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한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재훈 가천대 의과대학 교수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에서 '코로나19 장기예측과 안전한 일상회복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2021.10.22 mironj19@newspim.com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단계로 하향된 데 따라 이르면 오는 23일부터 해제될 예정이다.

정 교수는 "격리 의무가 사라질 경우 여러 문제들이 결합된다"며 "감염된 분들에게 생계지원금을 드릴 것인가 그 다음 의료기관 내부에서 감염됐을 때 격리 의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복합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과 관련해 "이제까지 방역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너무 급했기 때문에 모든 근거를 만들지 못하고 넘어갔던 부분이 있다"며 "다음 정부의 방역에 있어선 과거의 방역들을 한번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떤 피해가 있었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방역패스 같은 정책은 어떤 상황에서 정당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만, 다음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유행이 발생해도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기 쉬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교수는 이날부터 시행된 '실외 노마스크' 정책에 대해선 "실외 마스크에 관련된 부분들이 (과학적) 근거를 완전히 확보하긴 어려운 상태"라며 "어떤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가가 아니라, 어떤 공간에선 꼭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의 관점으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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