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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유포 급증…경찰, 방심위에 삭제 요청 2배↑

기사입력 : 2022년05월10일 11:10

최종수정 : 2022년05월10일 11:10

피해 게시물 삭제·차단 요청 1만2812건
윤석열 정부, 불법촬영물 삭제 국정과제 포함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잊혀질 권리 보장"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지난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유포된 불법촬영물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발견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게시물만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늘었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활용해 방심위에 피해 게시물 등을 삭제·차단해달라고 요청한 건수는 1만2812건이다. 2020년 6869건과 비교하면 86.5% 늘었다.

경찰은 2016년 개발한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활용해 피해 게시물을 발견했다. 경찰은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의 피해 게시물 유포 현황 자동 검색 기능을 활용해 해외불법사이트와 SNS 등을 24시간 모니터링했다. 모니터링 중 피해 게시물이나 영상을 발견하면 즉시 방심위에 삭제 및 차단을 요청했다.

경찰은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추진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안면인식 기능을 도입했다. 기존 불법촬영물에서 피해자 눈 크기나 두 눈썹 사이 간격, 입술 등 주요 특징을 추출해 인식한 뒤 온라인상 불법 게시물 등장인물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4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0.04.17 leehs@newspim.com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과 경찰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도 연계한다. 피해자가 ECRM을 통해 피해 영상물을 신고하면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이 즉시 해당 영상물을 분석하고 방심위에 삭제 및 차단 요청을 하는 것. 또 피해자가 원하는 곳에서 상담받도록 여성가족부(여가부) 산하 피해자 지원단체 외 서울, 인천, 경기 등 지방자치단체 소속 피해자지원단체가 운영하는 시스템과도 연계한다.

경찰 관계자는 "자체 개발한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활용해 불법촬영물 등 소지자에 대한 수사 단서를 확보하고 방심위와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신속히 피해 영상물을 삭제 및 차단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출범한 윤석열정부도 불법촬영물 삭제를 통한 범죄피해자 보호를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지난 3일 공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 관련 모든 제도를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불법촬영물 삭제를 위한 법무와 방통위, 여가부 등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인수위는 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및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며 "신고부터 피해회복까지 권력형 성범죄·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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