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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로톡' 불기소 처분, 깊은 유감...조만간 항고"

기사입력 : 2022년05월12일 09:34

최종수정 : 2022년05월12일 09:34

"법리와 상식에 입각한 공정한 판단 내려지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유감을 표하는 동시에 항고 절차를 통해 공정한 판단이 내려질 것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12일 논평을 통해 "검찰의 로앤컴퍼니 불기소 처분에 유감을 표명하며, 항고를 통해 올바른 법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21년 8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의 광고가 설치되어 있다. 2021.08.24 kilroy023@newspim.com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강범구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 결정했다. 검찰은 "대한변호사협회와 로톡 간의 대립, 법조계의 이목 집중 등 사건의 무게와 파장 등을 고려해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해 시민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수사 결과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변협은 "검찰의 처분은 법리에 따른 합리적 판단이 아닌 여론과 외부의 시선을 강하게 의식한 회피성 결정이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며 "아울러 법무부장관 인선 교체기에 이 같은 결정이 성급히 나온 점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설 변호사 중개서비스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공정한 수임질서 유지에 관한 변호사법의 근본적인 입법 취지와 태도, 플랫폼 업체의 실질적인 운영 실태 등 세부 내용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망해야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다"며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다소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설 변호사 중개서비스는 불법이라는 기존 법무부 입장을 이유 없이 뒤집고, 경찰 수사 도중 갑작스레 발표해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유권해석을 불기소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며 "이러한 결정이 졸속으로 내려지게 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직역수호변호단 측이 조만간 항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며 "대한변협 또한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항고 절차를 통해 법리와 상식에 입각한 공정한 판단이 내려지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직역수호변호사단은 지난 2020년 11월 로앤컴퍼니와 김 대표 등을 변호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무혐의 판단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직수단이 올해 2월 다시 고발인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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