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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4학년도 수능 출제오류 사건 수험생 패소 취지로 파기

기사입력 : 2022년05월15일 09:01

최종수정 : 2022년05월15일 09:01

1심 원고 패소·2심 원고 일부 승소
대법 "국가배상책임 성립요건 법리 오해"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에 오류가 있다며 일부 수험생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었다.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94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부산고법으로 환송했다고 15일 밝혔다.

2014학년도 수능시험에 약 60만명의 수험생이 응시했고, 원고들을 포함한 3만7684명의 수험생들을 사회탐구영역의 선택 과목 중 세계 지리를 선택했다.

세계 지리에 응시한 수험생 중 원고는 평가원에 이 사건 지문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틀리다며 정답에 대한 이의를 신청했다. 수능 직후, 평가원은 이의심사실무위원회 및 이의심사위원회를 열어 정답에 이상 없다고 결정했다.

1심 재판부는 평가원에 손을 들어줬다. 이의심사실무위원회 평가위원 17명 중 16명이 해당 문제의 정답에 이상 없다고 판단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한국경제지리학회 및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에서도 이의심사실무위원회와 같은 의견을 제시한 점도 작용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시험)이 전국 86개 시험지구 1,300여 시험장에서 일제히 열린 18일 오전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제15시험지구 제20시험장)에서 수험생이 시험실을 확인하고 있다. 2021.11.18 photo@newspim.com

서울행정법원도 해당 지문이 애매하거나 불분명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라면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원고 4명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심 재판부가 수험생의 경제적 손해를 인정,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이다. 이후 교육부와 평가원이 항소심 결과를 수용하면서 교육부 장관은 해당 문제를 재산정해 추가합격 여부를 가리도록 했다.

2심 재판부는 "2014학년도 대학입학전형 당시 1차적으로 목표했던 대학의 입학전형에 실패함으로써 상당한 좌절감을 겪었을 것"이라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1년 더 대학입시를 준비하거나 추가합격한 대학에서 1학년 과정을 뒤늦게 이수하게 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그 손해가 있음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원고 42명에게 1000만원씩, 또 당락과 관련 없지만 성적이 바뀐 52명에게 각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평가원이 수능 응시자들의 성적과 등급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보지 않은 것이다.

대법은 "원심은 평가원의 이 사건 처분은 문제 출제와 이의처리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는 객관적 정당성의 상실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피고들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며 "원심 판단에는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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