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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기금 수익률 10.1%…기재부 "적극적 투자 다변화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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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2년 기금평가 결과 발표
3년 평균 수익률 3.22%→4.24% 상승
국민연금 수익률 10.86%…1.28%p ↑
14개 기금 '우수' 이상 평가…5개 '탁월'
4개 기금 통폐합·31개 사업 폐지 권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적극적 투자다변화를 꾀한 결과 국민연금을 포함한 33개 기금의 가중평균 수익률이 1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금의 운용수익도 100조원을 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기금 운용의 지표가 되는 3년 평균 자산운용 수익률이 1년 전보다 1%포인트(p)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보험성기금의 경우 해외주식, 대체투자 등 적극적 투자 다변화를 통해 타 기금대비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 

다만 주택도시기금, 공무원연금기금 등 18개 기금을 대상으로 기금존치여부를 평가한 결과 4개 기금의 통·폐합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11개 기금 31개 사업에 대해 폐지 또는 개선을, 10개 기금에 대해서는 자산운용 개선 권고를 받았다.  

◆ 14개 기금 '우수' 이상 평가…비율 34.1%→43.8% 증가 

기재부가 26일 발표한 '2022년 기금평가 결과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 등 32개 기금(국민연금 제외)의 자산운용 실적(계량)과 운용체계·전략(비계량)을 평가해 14개 기금을 '우수' 이상으로 평가했다. 우수 등급 이상 비율은 지난해 평가 당시 34.1%에서 올해 43.8%로 증가했다.   

특히 총 32개 기금 중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등 5개 기금에 대해서는 '탁월'으로 평가했다.  

중장기자산 수익률 개선에 힘입어 평가대상 기금의 운용성과도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32개 평가대상 기금의 중장기자산 3년 평균 수익률은 2020년 3.22%에서 2021년 4.24%로 1.02%p 상승했다. 

특히 국내 자산시장의 '큰손'인 사회보험성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고용보험기금·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경우 해외주식, 대체투자(사모펀드 출자, 부동산 투자 등) 등 투자 다변화를 통해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 사회보험성 기금의 운용수익률은 6.97%에 달한다.

기재부는 이번 성과평가를 기반으로 각 기금의 수익성 향상을 위해 투자자산 다변화, 현금성자산 축소 및 중장기 자산 확대 등을 권고했다. 

별도로 평가(여유자금 100조원 이상)하는 국민연금기금은 전년과 동일한 평가등급(양호)을 유지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850조원 수준으로, 전체 기금(약 1007조)의 85% 가량을 차지한다. 지난해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은 10.86%(운용수익 91조2000억원)로 전년(9.58%, 72조1000억원) 대비 1.28%p 상승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총 33개 기금의 가중평균 운용수익률은 10.1%에 달했다. 지난해 9.19%에 비해 1%p 가까이 상승했다. 운용수익은 100조원을 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2023년도 기금운영비 차등 평성에 반영하고, 기금 수익성 제고와 운용체계 보완을 위해 기금별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8개 기금 대상 존치평가 실시…4개 기금 통·폐합 권고  

다만 주택도시기금, 공무원연금기금 등 18개 기금을 대상으로 ▲존치타당성 ▲사업적정성 ▲재원구조적정성 등 기금존치여부를 평가한 결과에서는 4개 기금의 통·폐합 필요성이 제시됐다. 

18개 기금존치평가 대상 [자료=기획재정부] 2022.05.26 jsh@newspim.com

우선 지역신문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언론진흥기금과 사업내용 및 지원대상 등을 차별화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조건부 존치를 권고했다. 

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낮은 저축한도(연간 240만원) 등으로 저소득 농어민 재산형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단년도 예산으로 당해 지출을 충당하는 등 기금운용 실익이 낮은 점 등을 감안해 2019년 당시 결정한 폐지 권고를 유지했다. 필요시에는 저소득 농어민의 재산형성 및 소득창출 실효성이 높은 대체사업을 발굴할 것을 권고했다. 

양성평등기금·청소년육성기금은 관리추제가 여성가족부로 동일하고, 주요재원이 복권기금 전입금이며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청소년 지원이라는 사업내용, 대상간 연계성이 높다는 점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통합운영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평가대상 18개 기금의 421개 사업 중 31개 사업에 대해서는 폐지·개선을 권고했다. 사업효과가 불충분하고 예산 실집행률이 저조한 노후소형유조선현대화 등 3개 사업을 폐지하고, 일반회계 유사사업으로 이관이 바람직한 대국민사법정보시스템구축 사업 등 28개 사업의 개선을 권고했다. 

또 수산발전기금 등 여유자금이 과도하게 많은 4개 기금에 공자기금 예탁 확대를 권고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등 여유자금이 부족한 6개 기금에 대해서는 사업구조조정, 신규수입원 발굴 등을 권고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번 기금 평가를 위해 민간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된 기금평가단을 구성, 올해 2~5월 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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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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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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