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태양광 기업에 투자하면 매월 일정한 수익이 보장된다며 3600억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금융컨설팅업체 대표인 40대 A씨 등 총 16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2.05.29 obliviate12@newspim.com |
대표 A씨와 핵심 운영진 등 8명은 구속했으며, 나머지는 153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 5월 금융컨설팅 업체를 설립한 뒤 지난해 6월까지 3년여간 12개 산하 지역법인을 만들어 다단계 방식으로 5000여명으로부터 360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국 각지에서 매월 여러 차례 투자설명회를 열고 자신을 '채권에 투자해 수천억원대 자산을 얻은 성공한 사업가'라고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설명회에서 A씨는 '태양광 기업 등에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매월 2∼4%의 이자가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 회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3월 수사에 착수한 뒤 압수수색, 계좌분석을 통해 범죄수익 규모를 특정하고 지난해 12월 A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A씨 등이 범죄 수익금으로 취득한 부동산과 주식, 콘도 회원권 등 총 832억원을 대상으로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동결했다.
이들은 회원 모집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10억∼90억원씩 나눠 갖고, 명품 시계, 고가 승용차, 주거지 월세 등으로 매월 수천만원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최근 투자 열풍에 편승해 다양한 형태의 고이자·고수익을 빌미로 한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투자에 앞서 신중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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