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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 생닭 수출금지에 싱가포르 먹거리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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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말레이시아 정부가 이달 1일(현지시간)부터 살아있는 닭부터 닭고기, 너겟 등 수출을 전면 금지하면서 이웃 국가이자 최대 수입국인 싱가포르가 비상이라고 CNN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지난 수 십년 동안 이웃 말레이시아로부터 전체 가금 수입의 3분의 1을 의존해 왔다.

싱가포르 대표 음식인 치킨라이스에 쓰이는 생닭도 말레이시아에서 들여온 살아있는 닭을 국내에서 도축해 유통된다.

매달 평균 약 360만 마리의 살아있는 닭을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했는데 말레이시아 정부가 이달부터 닭과 닭고기 관련 식품 수출을 전면 막은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사료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이는 급격한 닭 생산량 감소로 이어져 자국 내 닭고기 가격도 올랐기 떄문이다. 결국은 국내 물가 안정을 위한 말레이시아 정부의 판단이다. 

하루 아침에 말레이시아로부터 닭을 받지 못하게 된 싱가포르는 걱정이 태산이다. 한 마리당 평균 3달러 하는 닭이 4~5달러로 급격히 오를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당장 대체할 수입처가 없다.

단기적인 해결책은 태국이나 브라질에서 냉동 닭을 수입하는 것이지만 싱가포르인들은 "치킨라이스에는 냉동 닭고기를 쓰지 않는다"며 고개를 젓는다.

시장 상인 마담 통 씨는 CNN과 인터뷰에서 "냉동 닭고기로 치킨라이스를 만들라니 말도 안된다. 맛이 없을 게 분명하다"고 단언했다.

중국 남부 하이난섬에서 유래된 닭요리인 치킨라이스는 삶은 닭고기와 밥, 오이와 칠리소스 등이 한 접시에 담긴 요리다. 밥은 물이 아닌 닭육수와 기름으로 지어야 하기 때문에 냉동 닭으로는 만들 수 없다는 설명이다.

치킨라이스 전문점을 운영하는 대니얼 탄 씨는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말레이시아의 닭 수출 금지 소식은 "재앙적이다. 이제 치킨라이스를 팔 수가 없다. 마치 햄버거가 없는 맥도날드와 같다"며 당분간은 냉동 닭고기로 조리해야 겠지만 "매출에 큰 타격은 불보듯 뻔하다"고 하소연했다.

영국 가디언은 일부 상점들의 경우 치킨라이스 대신 다른 음식을 팔기로 했다며 "싱가포르에서 가장 사랑받는 음식을 당분간 맛보지 못할 수 있는 슬픈 소식"이라고 덧붙였다. 

싱가포르 대표 음식인 치킨라이스. [사진=유튜브]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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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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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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