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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앞' 화물연대 파업...국토부, 안전운임제 연장 놓고 국회와 '폭탄돌리기'

기사입력 : 2022년06월06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6월06일 10:00

국토부-화물연대 정례 대화테이블 마련됐지만 파업
국회 논의 지연되자 국토부 입장 촉구하는 화물연대
정치일정으로 법개정 논의 미루는 국회 '직무유기'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오는 7일 자정부터 화물연대의 무기한 파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파업의 최대 쟁점인 안전운임제 연장 여부에 대한 논의는 진전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올해 초 관련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가 나왔지만 국토교통부는 4개월이 지나도록 국회 보고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화물연대는 국토부가 안전운임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라고 요구하는 반면 정부는 이해관계자들 간 중재 이상의 직접 개입은 어렵다며 국회 논의를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비롯한 정치 일정을 이유로 중요 쟁점사안에 대한 회의를 미루는 상태다. 이에 여야로 나뉜 정부와 국회가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정차해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 국토부-화물연대 작년부터 교섭했지만 결국 파업…"협의 강조 문제" vs "권한 밖 요구"

6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을 앞두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 용역보고 문제를 놓고 화물연대와 갈등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번 파업의 원인이 국토부에 있다고 강조한다. 3년 간 안전운임제 시행을 거쳐 올 연말 제도 일몰을 앞둔 만큼 주무부처로서 정책 기조를 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취지다.

화물연대의 이런 판단은 작년부터 진행된 '국토부-화물연대 월례협의회(교섭)'의 결과다. 많으면 주 1회 등 정기적으로 대화 테이블이 마련되긴 했지만 국토부의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결정적이었다. 특히 국회 일정과 내년 안전운임제 공표 등을 고려할 때 일정이 촉박하다는 게 문제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연말까지 법 개정이 안되면 제도가 사라지는데 이해관계자들의 상생이 필요하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제도를 지속하겠다는 의지가 사실상 없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해왔다"며 "제도 취지 자체가 열악한 환경에 놓인 화물노동자를 위해 도입됐기 때문에 화주와 운송사의 찬성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과 협의하라고만 얘기하는 것은 주무부처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국토부는 한국무역협회 등 화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차가 뚜렷해 일방의 편을 들어주기는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가 논의할 사안이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화물연대가 정부 권한 밖의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가 한국철강협회, 한국해운협회 등 화주·운송사단체들과 추진 중인 운송료 협약도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고유가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안전운임제를 시행하지 않는 화주업계와 원가 상승분 반영을 논의해보자는 게 화물연대의 취지다. 하지만 업계의 호응이 크지 않은 상황이어서 최근 국토부에도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차 서비스를 이용하는 화주들이 비용 증가분을 지급해야 하는데 시장논리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서도 "일부 대형화주사들은 운임을 올려줬다고 하는데 정부가 일괄적으로 강제하듯이 하는 게 맞다고 볼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특히 국토부는 지난달 25일 진행한 '총파업 대비 화주·운수사단체 대책회의'에서 화주사들에게 고유가 상황인 만큼 운임 인상 협조를 요청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토부가 노조를 제외한 이해단체들에 화물연대 파업의 목적을 왜곡하고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는 데 대한 반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5일 회의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등 소관부처 등을 통해서도 계속 협조요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 일정에 밀린 법 개정 논의" 국회 직무유기…국토부 보고 일정 무기한 연기

문제는 안전운임제 일몰은 국회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명시된 3년 일몰제 조항을 삭제하고 제도를 유지할지 아니면 안전운임제를 올 연말까지만 운영할지는 국회 논의에 달렸다.

안전운임제 관련 국회에 상정된 법안은 2개다. 작년 1월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일몰 시한을 없애는 법안을 냈고 지난 4월에는 민주당 박영순 의원의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법안도 상정됐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현재 제도를 시행 중인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안을 추가로 준비 중이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작년 3월 국토부의 연구용역 결과보고를 받은 뒤 논의하기로 정한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의 보고 일정은 무기한 지연되고 있다. 지난 1월 초 국토부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성과 분석 연구용역' 요약보고서를 국회에 공유했지만 최종보고서 작성 전 사전 보고에 불과하다.

정식 보고는 상임위 간사 등의 협의를 거쳐 일정을 정해야 한다. 국토부는 올해 초부터 국토위를 드나들며 조율을 시도했지만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 등이 겹치며 일정을 잡지 못했다. 지난달 한 차례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렸지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겸해 무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데 그쳤다. 안전운임제 일몰을 앞두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 개정을 해야 할 국회가 제 역할을 미뤄둔 채 정치 일정에만 몰두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는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으로 인해 상임위 의원 명단이 불확실하다며 여전히 일정을 못잡고 있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 들어 정부 기조 변화를 우려한 파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 측은 "정부가 그 동안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었고 국회 논의가 당장 시작돼야 할 시점까지 그런 태도가 유지되고 있다는 데 대한 문제제기"라며 "정부 기조가 바뀌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국토부 역시 "화물연대와 성실하게 논의해왔고 유가연동보조금 등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지원해왔다"며 "정부 입장을 일관되게 얘기했음에도 어려운 시기에 파업에 나서는 데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는 것은 어떤 정부에서도 같은 기조"라고 언급했다.

화물연대는 오는 7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국토부는 물류거점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는다는 방침이다. 사안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로도 대응한다. 파업 기간 운송 참여자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파업 피해 최소화를 유도한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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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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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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