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유도해 임대차3법 보완할 것"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행정부의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과 관련해 "입법 취지와 다른 시행령이 만들어질 때 견제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는 절차의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을 가지고 위헌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는 태도"라며 국회법 개정안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행정기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가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문제가 되는 시행령에 대해 상임위가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본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여권은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 발목꺾기"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 13일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좀 많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한 바다.
이에 김 정책위의장은 "입법을 가지고 행정부를 통제하려는 게 아니고, 현행 법 취지에 맞지 않은 시행령을 제정할 경우 국회 의견을 행정부에 보내는 절차를 본회의를 거치느냐, 상임위 차원에서 하느냐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되면 그 과정에서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시행령이 제정될 때 어떻게 할 건지, 실제 실행해보는 과정에서 본회의를 거치는 게 좋을지 상임위 차원에서 하는 게 좋을지, 또 간소화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다만 해당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지에 대해선 아직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오늘 발의 됐기 때문에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정책위의장은 '임대차3법' 보완책에 대한 구성도 내놨다. 그는 "신규계약 당시 5% 이내로 인상할 경우 건물 임대료를 50% 인하해주는 등 착한임대인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금리가 많이 인상 돼 상대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많이 안정화된 추세"라며 "그럼에도 여전히 신규계약 과정에서 가격 상승이나 임대료가 상승하는 등의 우려가 있을 수 있기에 억제할 수 있는 보완책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