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890원을 제시했다. 월 209시간 근무할 경우 227만6010원이다.
최임위 노동자위원들은 21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공개했다.
swimming@newspim.com
기사입력 : 2022년06월21일 14:20
최종수정 : 2022년06월21일 14:45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890원을 제시했다. 월 209시간 근무할 경우 227만6010원이다.
최임위 노동자위원들은 21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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