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50만+α' 주택공급 속도 높인다...민간 재건축·재개발도 통합심의

기사입력 : 2022년06월24일 06:24

최종수정 : 2022년06월24일 06:2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분양·임대시장 안정화 방안 내놓은 정부
주택 공급 속도·사업성 제고 대책도 고민
민간 정비사업에도 통합심의 적용 검토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도시·건축·경관 등 인허가 단계에서 이뤄지는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진행하는 '통합심의'를 민간 정비사업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민간 주도 주택 공급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는 예정된 수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가 오는 8월 '250만 가구+알파(α)' 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정비사업 공급속도와 사업성 제고 차원에서 통합심의를 도입하는 방안을 여기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6·21 부동산 대책'에서 분양가 산정 방식 개편과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이번에는 주택 공급 속도 끌어올리기에 무게를 두고 정책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 '반포미도' 아파트 전경. [사진=독자제공]

◆공공사업 심의 기간 5개월 단축...민간에도 적용해 착공·입주 조기화

24일 정부부처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통합심의를 적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할 예정이다.

통합심의는 주택의 밑그림이 그려지는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도시·건축·경관 등 각종 심의를 한꺼번에 추진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다.

민간 주도 개발에 서울시가 정비 계획 수립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정비구역 지정까지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과 공공 정비사업에는 이미 적용되고 있다. 공공사업에서는 이로 인해 심의 기간이 5개월 정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서울시가 신통기획에서 통합심의를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상 통합심의는 부지면적 5만㎡ 미만 사업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국토부에 5만㎡ 이상 신통기획 사업에 대해서도 통합심의가 가능하도록 도정법 개정을 요청한 상태고 국토부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250만 가구+α 주택 공급계획' 발표에 맞춰 통합심의 적용 범위를 최종 확정하고 도정법과 시행령 개정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통합심의를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에도 적용하는 방안은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적극 검토된 사안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새해 업무보고에서 통합심의 민간 정비사업 적용을 추진키로 하고 올해 9월 도정법 개정 계획을 발표했다. 

민간 주도 주택 공급을 강조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법 개정 작업에 좀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6.21 yooksa@newspim.com

◆민간 주도 일반 주택사업에도 통합심의 적용 논의...졸속 심의 우려도

국토부는 한 발 더 나아가 민간이 추진하는 일반 주택사업에도 통합심의를 적용하는 방안까지 논의하고 있다.

현행 주택법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해 건축·경관·교통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심의를 통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임의규정이라는 한계 때문에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자체가 효율적인 인·허가 결정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 3월 대표발의했다.

통합심의를 활성화해 신속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이뤄져야 적기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가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간에도 이견이 없어 일반 주택사업으로 통합심의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결론도 조만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통합심의가 무분별하게 남발될 경우 나타날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졸속 심사로 자칫 정비 사업의 과열 경쟁을 부추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사업의 특성상 통합심의가 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으로 나뉠 수 있다"면서 "현재 여러 측면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주택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통합심의가 적용되면 사업 기간이 절반 수준으로 단축되고 사업성도 높아진다"면서 "민간 주택 공급 확대 차원에서 통합심의 적용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