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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대란 장기화에 불법 승차거부 '여전'..."시민 불편 가중"

기사입력 : 2022년06월23일 15:11

최종수정 : 2022년06월23일 15:13

승차 거부 근절까지 먼 길...행정처분 '계속'
서울시 "교육·단속 총력...목적지 미표시 필요"
카카오모빌리티 "신고 누적 시 페널티 적용"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거리두기 해제로 택시 잡기는 더 어려워졌지만 승차 거부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적인 택시 운행을 위해선 불합리한 승차 거부에 대한 처벌 등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승차거부는 영업 중인 택시의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승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표적인 승차거부 사례는 ▲손님 앞에 정차해 행선지를 묻고 승차시키지 않고 출발 ▲승차 후 차량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서 방향이 맞지 않는다며 손님 하차 ▲손님이 행선지를 물으면 반대 방향에서 탑승토록 유도, 승차시키지 않음 ▲단거리 거부, 장거리 선호 행위 등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역 택시승강장 모습. 2022.01.28 kimkim@newspim.com

뉴스핌이 확보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20년 택시 승차거부 위반차량으로 서울시에 신고·적발된 건수는 2398건이다. 그중 721건이 행정처분 조치됐다.

2021년엔 1588건 중 473건이 제재를 받았다. 올해 6월 중순까진 총 677건이 승차 거부로 신고됐고 198건이 관련 처분을 받았다. 모두 운수종사자(택시 기사)에 대한 처분이다. 운송사업자(택시 법인)의 위반지수에 따른 처분도 2019년 28건, 2020년 10건이 이뤄졌다.

택시 기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보통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수준이며, 2차(과태료 4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정지 30일)·3차 위반(과태료 6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취소)에 따른 처분도 가능하다. 운송사업자는 대개 1차 위반(사업일부정지 60일), 2차 위반(감차 명령) 수준의 처분을 받고 있다. 3차 위반 시 사업면허가 취소된다.

앞서 시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택시 승차거부 처벌권한을 자치구로부터 전부 환수해 직접 조치해왔다. 자치구에 위임된 시민 신고 건에 대한 처분이 저조하자 시가 '승차거부 근절'을 목표로 직접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적지 않은 신고 건수에도 불구, 최근 택시 부족 사태와 맞물려 미적발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현장 단속 행위와 운송사업자에 대한 승차 거부 근절 교육을 권고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254개 택시 법인을 수시로 감독하고 승차 거부 관련 교육 상황을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자체 교육을 강화하고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당부하고 있다"면서 "특히 홍대·종각·강남역 등 주요 승차 거부 지역에서 단속도 꾸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엔 택시 플랫폼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플랫폼 택시의 목적지 미표시 조치도 동반된다면 승차 거부 근절에 도움 될 것이다.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국내 1위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가맹택시(카카오T블루) 기사님들께는 배회영업을 포함한 모든 상황에서의 승차거부 자제 교육을 강조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가맹택시 기사님께서 '콜 배차 이후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승차를 거부했다는 승객 신고가 누적되는 경우 교육 재입소나 배차제한 등의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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