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학생 1인당 300만원·학부모 1인당 50만원 배상
2심 항소 기각 "학습권·학교 선택권 침해돼"…대법 원심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일방적으로 폐교한 서울 은혜초등학교의 학교법인 은혜학원에 대해 대법원이 학부모와 학생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은혜초등학교 폐교를 통보받은 원고들이 은혜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은 "원고 재학생들의 학습권의 근거로 헌법 제31조 제1항 및 교육기본법 제12조 제2항 등을 명시한 원심 판단에 사립학교 재학생의 학습권의 법적 근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은혜학원은 지난 2018년 재정악화를 이유로 은혜초등학교를 폐교했다.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의견수렴이나 유예 기간 없이 폐교를 통보받은 탓에 학교를 선택할 여유를 갖지 못하는 등 피해를 봤다며 법인과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2017년 12월 은혜학원 이사회가 은혜초등학교 폐교를 의결하자, 같은달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은 은혜학원에 폐교인가신청 관련 보안을 요구했다.
이어 이듬해 1월 서부교육지원청은 새학기 교육과정의 심각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폐교인가신청을 반려 처분했다. 그런데도 은혜초등학교는 폐교 수순을 밟아 3월초 재학생 전원이 전학을 결정하게 됐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1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학생 1인당 300만원, 학부모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은혜초등학교 졸업생 및 신입생들의 청구에 대해선 폐교로 인해 학습권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특히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폐교인가 처분이 내려지기도 전에 교직원을 상대로 근로계약종료를 통보했음은 물론 폐교인가신청에 대한 반려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이 사건 학교를 정상화하거나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들의 교육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학생들의 전출을 계속적으로 종용하면서 위 반려 처분을 위반해 일방적·전격적으로 이 사건 학교에 대한 폐교를 결정했다"고 질책했다.
2심에서 은혜학원 측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2심 재판부는 "원고 재학생들은 개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재학 중이었던 이 사건 학교에서 계속 교육받지 못하고 다른 학교로 급히 전학해야만 했고, 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발달이 미숙한 초등학생이었던 원고 재학생들은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보호받지 못하게 됐으므로 원고 재학생들의 학습권은 원고 학부모들의 학교 선택권 등 자녀 교육권과 마찬가지로 침해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도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은 "피고들의 일방적 폐교 조치 등을 불법행위로 보고 미성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위자료를 인정한 원심에 특별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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