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지급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양천구는 오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코로나19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생활고를 겪는 저소득 가구에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의결일인 지난 5월 29일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 자격 보유가구이다.
양천구청 전경 [사진=양천구] |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은 생계·의료 자격과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자격별로 나뉘어 1인에서 7인까지, 가구원수별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145만원까지 1회에 한해 차등 지급된다.
지원 방식은 생계부담 완화와 민생경제 활성화 등 지원 취지를 고려해 현금 대신 유흥·향락·사행업소 이용이 제한되는 카드사 선불형카드로 지급한다.
구는 지급대상자에게 문자와 우편발송을 통해 개별안내를 진행 중이며, 대상자는 지급기간 내에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자격 확인 후 현장에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카드 사용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해서는 시설에 보조금(현금) 형태로 교부할 계획이다.
자립지원과 관계자는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이 취약계층에게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지와 희망의 씨앗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구민 체감형 복지정책을 적극 발굴, 추진해 구민이 행복한 양천구가 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