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전 입당해야 피선거권…당무위 의결 예외 조항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당내에선 '출마 자격'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3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당헌·당규상 (박 전 위원장의) 출마 자격이 없어서 이 문제는 비대위에서 논의해봐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다.

민주당 당헌·당규는 '권리당원'에게 당직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권과 마찬가지로 권리행사 시행일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해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단서조항을 달아 놓았다.
이와 관련 당 안팎에선 박 전 위원장의 출마 자격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김남국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대표 출마 자격은커녕 출마 요건도 안 되면서 출마를 결심하고, 오직 자신만을 위한 예외를 특별히 인정해 달라니 정말 너무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남한테는 엄정하게 원칙을 강조하고, 자신에게는 특별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으로 특권을 거부하며 공정한 경쟁을 강조하는 '청년 정치'와도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김빈 전 대통령비서실 디지털소통센터 행정관은 같은날 페이스북에 "추하다"며 "그야말로 지방선거라는 비상 상황에서 외부 초대 손님이었던 박 전 위원장이 언론을 이용해 민주당을 겁박하다니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문제제기가 계속되자 박 전 위원장은 "당규를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즉각 반박했다.
박 전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저의 출마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허위뉴스다. 당규에 나오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로 이 규정에 따라 지방선거 때 김동연 후보도 비대위와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 지사 경선에 참여했다"며 "저는 어떤 경우라도 저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당규에 따라 처리해 주시면,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seo00@newspim.com












